바라크루드 논란, 까딱하면 허가 취소
식약처, 동아-BMS 특허 침해 예의주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동아에스티의 '바라크루드' 특허침해 논란을 예의 주시하며, 후속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특허침해 의약품은 식약처 직권으로 허가 취소할 수 있는 만큼, 식약처가 대형 이슈로 번진 이 사건을 묵과한다면 도의적인 책임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현재로선 특허 침해가 판명되지 않았지만, 침해 소지가 제기돼 관련 재판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면서 "침해 여부가 판명되면 허가 취소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동아에스티가 지난 달 7일, 물질특허 보호 기간이 남은 한국BMS제약의 B형간염 치료제 '바라크루드'의 제네릭 제품(이름: 바라클정)을 출시하면서 불거졌다. 바라크루드는 연간 1500억원 매출의 대형품목으로, 70여개 제네릭사가 특허만료를 기다리는 상황에서 동아가 먼저 출시해버리자 경쟁사들도 놀란 상황. 동아의 이 같은 행위에 대해 BMS가 제기한 '특허침해금지 가처분 소송'은 일단 BMS의 승리로 일단락 됐다. 법원은 지난 5일, 동아에스티가 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