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형기업 연장심사 정확도 높인다
복지부, 9월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연장 공고
[메디게이트뉴스 박도영 기자] 복지부가 9월 초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연장 신청을 공고하고, 심사 정확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30일 제약산업 육성·지원 위원회 2017년 2차 회의를 개최해 올해 11월 인증이 만료되는 4개사의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연장 계획안을 심의·의결하고, 올해 말 발표 예정인 제2차 제약산업 육성·지원 5개년 종합계획 수립 방향을 논의했다. 혁신형 제약기업은 제약산업 특별법에 따라 2년에 한 번 신규 인증하고, 유효기간은 3년이며 연장 심사를 거쳐 3년간 연장할 수 있다. 인증 연장을 위한 평가요소는 매출액 대비 R&D 비율, 인적·물적 투입자원의 우수성, 연구개발 활동의 혁신성, 기술적·경제적 성과의 우수성과 국민보건 향상에 대한 기여도 등이다. 복지부는 이번 인증 심사 시 인증심사위원회의 평가 세부지침을 명확하게 마련하고 집계결과를 교차 점검하는 절차를 둬 더 정확한 평가가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 이날 의결된 계획안에 따라 9월 초 연장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