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니티딘 사태 "식약처, 임기응변식 대응 지양하고 근본적 대책 마련해야"
위기관리 매뉴얼 만들고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관리 나서야
[메디게이트뉴스 박도영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6일 라니티딘(ranitidin) 성분 원료의약품을 사용한 국내 유통 완제의약품 전체(269품목)에 대해 잠정적으로 제조·수입 및 판매를 중지하고, 처방을 제한하도록 조치했다. 라니티딘은 위산과다, 속쓰림, 위궤양, 역류성식도염 등 치료약에 사용하는 성분으로,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ETC)과 약국에서 바로 구매할 수 있는 일반의약품(OTC)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허가를 받은 라니티딘 성분 완제의약품은 156개사 395품목이며, 실제 유통 중인 라니티딘 성분 완제의약품은 133개사 269품목이다. 2018년 라니티딘 성분 완제의약품의 생산·수입 실적은 약 2700억원에 달했다. 이번 판매중지 조치는 13일(현지시간)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라니티딘 성분 의약품에서 NDMA가 미량 검출됐다고 보고한 이후, 식약처가 실시한 전수조사에 따른 것이다. 조사결과 원료의약품에서 N-니트로소디메틸아민(NDMA)이 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