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5.2207:57

올해 8월부터 재생의료·첨단바이오법 본격 시행.."질환 극복과 제품화 가능성↑"

"임상실패한 퓨어스템·펙사벡·인보사 등 재도약 기대, 인허가 절차 빨라지지만 약가제도 개편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서민지 기자] 올해 8월 첨단재생의료·바이오의약품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희귀·난치질환 극복은 물론 각종 유전자치료제와 면역세포치료제의 제품화·상업화로 산업 육성이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기술개발과 정은영 과장과 첨단재생의료산업협의회 최병헌 회장 등은 21일 바이오코리아2020 E컨퍼런스를 통해 첨바법 통과 의의와 재생의료 관련 산업을 전망했다. 글로벌 재생의료·첨단바이오 시장은 연간 17% 이상의 높은 성장률이 예고되고 있으며, 제품별로는 세포치료제 보다 유전자치료제, 유전자 변형 치료제 등의 성장이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복지부, 재생의료·바이오의약품 전주기 안전관리 체계 마련에 의미 첨단재생의료와 첨단바이오의약품은 인체세포를 활용하기 때문에 기존의 의료법, 약사법, 의료기기법 등으로 규제하기가 어려운데, 미국, 일본, 대만 등과 달리 그간 우리나라에서는 이를 별도로 규정하고 관리하는 법 체계가 없었다. 재생의료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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