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용 마약류 식욕억제제 사전알리미 시행...3번째 적발시 현장점검
3개월 초과 처방 등 안전사용기준 벗어난 경우 의료기관 서면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안전사용기준을 벗어나 처방한 의사에게 부적정 처방 사실을 서면 통보하는 사전알리미를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사전알리미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수집된 처방정보를 분석해 오남용이 의심되는 처방 사례를 의사에게 서면으로 알리는 제도로, 오남용 사례가 증가하는 의료용 마약류 식욕억제제에 적정 사용을 위해 처음 적용한다. 적용 대상은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마진돌, 펜터민·토피라메이트(복합제)를 주성분으로 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이다. 이번 식욕억제제 사전알리미의 세부 절차와 시기는 관련 학회·협회(의사협회, 약사회, 비만학회, 가정의학회 등)의 의견을 받아 검토‧보완했으며, 지난 23일 개최한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했다. 우선 지난 8월 11일 식욕억제제 안전사용기준 마련한 후 2개월간(2020.9.1.∼10.31.)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수집된 빅데이터를 분석, 안전사용기준을 벗어나 처방‧사용한 의사 총 1755명에게 1차로 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