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1.03.23 16:45최종 업데이트 21.03.23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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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광약품, 공시지연 사유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단일판매·공급계약 체결 정정 후 지연 공시로 벌점 2점 부과

부광약품은 지난 22일 공시지연 사유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돼 2점의 벌점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벌점은 위반의 중요성과 동기등을 감안해 부여되며, 2점의 벌점은 전반적으로 경미한 위반이나 과실, 단순 착오 등으로 부과된다.

지연 공시된 내용은 지난 2014년 부광약품이 칼베인터내셔널와 체결한 당뇨병성신경병증 개량신약 덱시드정의 수출 국가에서 나이지리아가 해당국가 인허가 문제로 제외됨에 따라 최소 공급 수량이 변동돼 계약금액이 168억원에서 148억원으로 줄어든 부분이다.

해당 계약건은 2014년 이후 해지의사가 없는한 1년씩 자동연장되며, 판매·공급지역은 필리핀, 베트남, 캄보디아, 미얀마, 스리랑카 등이다.

부광약품은 자동갱신에 따른 계약기간 연장 공시과정에서 2020년도에 해당사항에 대한 변경계약을 인지해 2021년 3월 2일 지연공시했다.

부광약품 측은 "관련 부서의 단순 착오로 일어난 것으로, 부광약품은 1988년 상장 후 이번 건을 제외하고는 단 한 건도 불성실공시를 하지 않고 성실히 임해왔다"며 "향후 이와 같은 실수가 일어나지 않도록 관련자들에게 온·오프라인 교육을 진행하는 등 공시업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서민지 기자 (mjseo@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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