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1014:04

식약처, 아스트라제네카 국내 첫 코로나19 백신 허가 "고령자, 의사 판단에 따라 신중 사용'"

검증단·중앙약심 등 의견 분분했으나 최종점검위원회 65세 이상 포함 품목허가 결정...2월 26일부터 접종계획 이행 가능 [메디게이트뉴스 서민지 기자] 국내 첫 코로나19 백신 품목허가가 이뤄졌다. 유럽 등에서 고령자 접종 논란이 있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65세 이상 고령자를 포함해 18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접종 가능하도록 했다. 대신 의사가 대상자의 상태에 따라 백신접종으로 인한 유익성을 충분히 판단해 결정하라는 의미로 '65세 이상의 고령자에 대한 사용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주의사항 문구를 넣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0일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최종점검위원회를 열고, 한국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백신 '한국아스트라제네카코비드-19백신주'에 대해 추가 임상시험 결과 등을 제출하는 조건으로 허가를 결정했다.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백신은 코로나19 바이러스 표면항원 유전자를 침팬지에게만 감염되는 '아데노바이러스'에 넣어 배양·생산한 후 사람 세포 안으로 전달하는 바이러스벡터 백신이다. 전달된 코로나 항원 유전자는 체내에서 항원 단백질을 합성해 중화항체의 생성을 유도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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