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1.10.08 19:13최종 업데이트 21.10.09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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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 부작용 추적조사 식약처가 해야"VS"복지부·질병청 같이"

[2021 국감] 고영인 의원 질타에 식약처장 "협의 필요한 사안"이라고 반박

사진 = 김강립 처장(식약처 제공).

[메디게이트뉴스 서민지 기자]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부작용) 이슈가 잇따라 제기되고 있으나, 담당부처가 이에 대한 추적조사를 1건도 진행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은 8일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식약처가 약사법·공중보건특별법에 명시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백신 접종 이후 중증 이상반응, 사망자 등의 인과성 확인에 대한 이슈가 연일 국감장에 나오고 있다"면서 "지난 6월부터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특정 질병 인과성을 비롯한 광범위한 부작용 조사를 시작했으나, 현재 우리 정부는 1만명에 달하는 접종 후 부작용 피해사례 호소가 있는데도 별다른 움직임이 없다"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공중보건위기대응특별법에 따르면 식약처가 조건부허가 의약품의 추적 조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약사법에도 부작용 조사는 식약처가 하도록 명시돼 있다"면서 "그럼에도 의원실에서 확인한 결과, 식약처는 코로나19 백신 부작용에 대한 추적조사를 단 1건도 실시하지 않았다. 왜 시행하지 않느냐"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여러 법적 조항을 근거로 식약처가 코로나19 백신 이상사례 추적조사를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나 김강립 식약처장은 "식약처가 3상 조건부허가 의약품을 장기추적할 수 있는 근거가 있고 추적조사의 필요성도 느끼지만, 이는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과의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다. 코로나19 백신은 국가에서 접종을 책임지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한 "해당 사안은 임상적인 의견을 먼저 파악하고 분석이 이어져야 해서 질병청, 복지부 간 역할분담도 필요하다"면서 "협의가 필요한 사안인만큼 상의 후 답변드리겠다"고 부연했다.

서민지 기자 (mjseo@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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