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급여재평가, 식약처 임상재평가와 별개…임상3상 마친 서방정 개량신약도 포함"
성분단위 평가 원칙으로 하며, 복합제의 경우 연동 평가 시행
[메디게이트뉴스 서민지 기자] 올해 6개 성분, 500여개 제품에 대한 급여적정성 재평가가 이뤄지면서 이에 대한 선정 기준·평가 기준, 제형별·함량별 재평가 대상 포함 여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임상재평가와의 차이 등 제약업계의 다양한 질의가 이어졌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제약업계로부터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관련 질의를 받아 답변서를 마련, 제형과 관계없이 성분 내 모든 의약품에 대해 재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올해 재평가 대상 의약품은 ▲스트렙토키나제·스트렙토도르나제(streptokinase-streptodornase) ▲알마게이트(almagate) ▲알긴산나트륨(sodium alginate) ▲에페리손염산염(eperisone hydrochloride) ▲티로프라미드염산염(tiroprimide hydrochloride) ▲아데닌염산염, 항독성간장엑스, 비페닐디메틸디카르복실레이트, 오로트산카르니틴, 시아노코발라민, 피리독신염산염, 리보플라빈(adenine 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