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4.1807:19

리베이트 적발 제약사 급여 제한, 환자 피해 발생으로 폐지됐지만…복지부는 강행 의지

정부 "소급 적용에 대한 명시 없어서" vs 박성민 변호사 "반성적 고려로 폐지된 법안에 따라 처분 내리는 것은 위헌적" [메디게이트뉴스 서민지 기자] 리베이트 척결을 목적으로 해당 제약사 의약품에 대해 급여를 정지하는 법안이 나왔지만, 정작 그 피해는 환자에게 돌아간다는 이유로 시행 4년만에 폐지 수순을 밟았다. 해당 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이 나서서 반성적 고려로 사문화시켰음에도, 정부는 해당 법안이 살아있던 4년간 발생한 리베이트 건에 대해 이를 적용하겠다는 입장으로 맞서고 있는 실정이다. HnL 법률사무소 박성민 변호사는 16일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 적용정지 처분의 위헌성'을 주제로 한 대한의료법학회 4월 월례학술발표회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환자 피해가 예상됨에도 정부가 폐기된 법안을 적용하려는 것은 위헌적"이라고 지적했다. 소비자가 직접 선택하고 대금을 지불하는 일반적인 제품과 달리 의약품은 의사나 약사가 소비자 대신 선택하고 소비자와 건보공단(보험자)이 대금의 일부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직접적인 가격경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제약회사들은 자사 의약품 영업을 위해 의·약사에게 리베이트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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