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2.04.18 07:19최종 업데이트 22.04.18 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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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적발 제약사 급여 제한, 환자 피해 발생으로 폐지됐지만…복지부는 강행 의지

정부 "소급 적용에 대한 명시 없어서" vs 박성민 변호사 "반성적 고려로 폐지된 법안에 따라 처분 내리는 것은 위헌적"

[메디게이트뉴스 서민지 기자] 리베이트 척결을 목적으로 해당 제약사 의약품에 대해 급여를 정지하는 법안이 나왔지만, 정작 그 피해는 환자에게 돌아간다는 이유로 시행 4년만에 폐지 수순을 밟았다.

해당 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이 나서서 반성적 고려로 사문화시켰음에도, 정부는 해당 법안이 살아있던 4년간 발생한 리베이트 건에 대해 이를 적용하겠다는 입장으로 맞서고 있는 실정이다.

HnL 법률사무소 박성민 변호사는 16일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 적용정지 처분의 위헌성'을 주제로 한 대한의료법학회 4월 월례학술발표회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환자 피해가 예상됨에도 정부가 폐기된 법안을 적용하려는 것은 위헌적"이라고 지적했다.
 
표 = 리베이트 요양급여정지 골자로 한 건강보험법 개정 과정 모식도(박성민 변호사 대한의료법학회 월례학술발표회 영상 갈무리).

소비자가 직접 선택하고 대금을 지불하는 일반적인 제품과 달리 의약품은 의사나 약사가 소비자 대신 선택하고 소비자와 건보공단(보험자)이 대금의 일부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직접적인 가격경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제약회사들은 자사 의약품 영업을 위해 의·약사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해왔고, 불법적 리베이트가 더욱 음성화되면서 지난 15년간 리베이트 제재를 강화해왔다.

실제 지난 2009년부터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사의 의약품에 대해 약가인하 처분을 적용했고, 2014년에는 급여를 정지시키는 건보법 개정안을 통과·시행했다.

박 변호사는 "해당 법안이 시행된지 4년만인 지난 2018년 2월 급여정지 제도가 폐지되고 약가인하가 재도입됐다"면서 "1차 위반과 2차 위반에서는 약가인하, 3차 위반시 급여정지로 사실상 상징적으로 남아있었는데, 이마저도 지난 2021년 5월에는 모두 과징금으로 갈음하도록 해 지금은 사문화됐다"고 설명했다.

박 변호사는 "제도 퇴출의 결정적 이유는 글리벡 때문이다. 지난 2017년 노바티스의 리베이트로 만성골수성백혈병 치료제 글리벡이 급여 정지 대상에 포함되면서 환자들의 의약품 접근성 제한 문제가 수면위로 떠올랐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당시 비의학적인 사유로 약을 대체하는 과정에서 부작용 등 환자 건강권이 위협되자 해당 건보법 개정안을 상정한 남인순 의원이 직접 이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법안을 발의했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긴급성을 고려해 3개월만에 상정·의결해 2018년 2월 결국 제도가 폐지됐다.

박 변호사는 "지난해에는 상징적으로 남아있던 급여정지 처분 근거가 완전히 사문화됐다. 3차 위반시에도 급여정지 처분을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게 한 것"이라며 "과징금은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것이 예상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약제는 급여비 총액의 100분의 60을 넘지 않는 범위,  ▲급여정지시 환자진료 불편을 초래하는 등 공공복리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약제는 급여비 총액의 100분의 200을 넘지 않는 범위로 갈음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국회 차원에서 이 같은 반성적 입법을 통해 '급여정지 처분'을 폐기시켰으나, 보건복지부는 2014년~2018년 사이 리베이트행위에 대해 급여정지 처분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또다시 해당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는 실정이다.
 
표 = 급여정지 처분시 건강보험 재정에 미치는 악영향(박성민 변호사 대한의료법학회 월례학술발표회 영상 갈무리).

박 변호사는 "보건복지부가 급여정지를 삭제한 개정안 부칙에 '과징금 부과기준 개정 규정은 시행 후 약사법 제47조 제2항을 위반한 행위부터 적용한다'고 명시된 것을 근거로, 2014년부터 2018년 사이의 리베이트 행위에 대해 급여정지 처분을 내리겠다는 입장"이라며 "리베이트는 통상적으로 적발에서 처분까지 5년~10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복지부 해석대로라면 당분간은 급여정지처분 사례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박 변호사는 "급여정지 처분을 내리면 가장 큰 피해는 환자가 보게 된다. 리베이트와는 아무런 관련 없는 환자들이 건강상 위해 발생을 우려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이라며 "환자만큼은 아니지만 의사, 약사 등도 의약품 반품, 재고 문제와 환자들의 불만 제기에 따른 설득 등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 게다가 비교적 저렴한 약이 퇴출될 경우 약제비 증가, 보험재정 손실 문제도 뒤따르며, 경쟁 제약회사만 반사적 이익을 얻을 뿐"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과잉금지 원칙 위반에 해당한다. 불법 리베이트를 처벌한다는 목적의 정당성만 인정될 뿐, 수단이 적합하지 않고 침해 최소성과 법익 균형성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며 "과징금 갈음이나 약가인하 등 대체 가능한 다른 처분이 아닌, 급여정지 처분을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이 제로(0)에 해당되기 때문에 보건복지부 처분 의견은 위헌적"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박 변호사는 "환자와 의사, 약사, 건강보험공단 모두 손실을 보는 법안이자 위헌적 요소가 있는 구법을 소급적용해서는 안 된다. 실제 개정시에도 소급적용을 한다는 내용도 없었으며, 행정청도 모든 경우 소급적용을 해서는 안 되고 제약회사의 신뢰이익 보호가 문제되지 않는 경우 소급적용이 가능하다는 해석을 내렸다"며 "즉 제약사가 분명한 의사를 밝힌 경우에만 소급적용을 하고, 이외에는 약가인하를 하거나 과징금 처분으로 갈음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했다.

그는 약가인하의 경우 환자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할 수 있는 것은 물론 건강보험 재정에도 유리한 방향이며, 과징금 갈음시에도 해당 비용이 건강보험 재정과 응급의료기금,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재원 마련 등에 사용되기 때문에 적정한 처분이라고 부연했다.

서민지 기자 (mjseo@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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