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원격의료 반대 집단휴진, 노환규 징역 1년·방상혁 벌금 2000만원 유감"
의협 "공정거래법 위반, 어불성설" 의료제도 자체의 불공정성 지적
대한의사협회는 12일 열린 2014년 집단휴진 관련 형사재판 마지막 공판에서 검찰이 노환규 전 회장에게 징역 1년, 방상혁 전 기획이사에게 벌금 2000만원, 의협에 벌금 3000만원을 구형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의협은 "국민 건강 수호와 정부의 잘못된 정책 추진을 막기 위해 나선 의사들의 충정이 인정돼 법원에서 합리적 판결이 내려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국민 위한 전문가의 양심적 책무 이행이 처벌 대상이어선 안된다. 2014년 '의료제도 바로 세우기 전국의사 총파업'(집단휴진)과 관련한 형사 재판 마지막 공판에서 검찰이 노환규 전 회장에게 징역 1년, 방상혁 전 기획이사에게 벌금 2000만원, 의협에 벌금 3000만원을 구형했다. 2014년 3월10일 있었던 정부의 원격진료 강행에 따른 의료계의 집단 휴진에 대해 검찰은 노환규 전 회장 등에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고 동시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의협에 '시정명령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