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1712:20

"코로나19 의료지원 전공의 겸직금지 예외...결국 힘없는 전공의 강제 차출 압박받을 것"

행동하는 여의사회·바른의료연구소, 보상책 제시 아닌 강제 차출 꼼수 부리는 정부와 의협·대전협 비판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가 16일 제1차 의정협의체 회의에서 코로나19 의료지원에 나서는 전공의들에게 예외적으로 겸직금지 규정을 개선하기로 한데 대해 의료계의 비판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되면 결국 힘 없는 전공의들에게 코로나19 의료지원의 강제 차출이 이뤄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행동하는 여의사회는 17일 성명서를 통해 “전공의만 겸직 금지를 예외하는 자원 강요 행태를 당장 중단하라”고 밝혔다. 행동여의는 “병원별로 코로나 진료에 차출할 인력 할당이 나올텐데, 누가 가장 먼저 대상이 되겠는가”라며 “교수들의 겸직 금지를 해결한다는 언급이 없었으니, 대놓고 겸직 금지가 풀린 전공의들이 일순위로 압박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행동여의는 “전공의는 의국에서 압박해도 자원하지 않을 경우 윗사람들의 비난을 견뎌야 한다. 인턴은 전공의 선발에 영향이 있지 않을지, 대학에 남기 원하는 전공의도 불이익이 있지 않을지 걱정할 수밖에 없다”라며 “취약한 피험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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