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환자단체, "수술실 CCTV 설치하고 유령수술 의사 실명 공개하라"
의료기기업체 직원에 수술 받은 환자 뇌사…유령수술 사기죄·상해죄 기소하고 의사면허 박탈해야
4개 소비자·환자단체는 10일 성명서를 통해 “국회와 정부는 환자안전을 위협하고 의사면허의 권위를 추락시키는 '유령수술' 근절에 나서야 한다. 이를 위해 수술실 CCTV 설치, 의사면허 제한 의사 실명 공개 등을 포함한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4개 단체는 소비자시민모임, 한국소비자연맹, 한국환자단체연합회, C&I소비자연구소 등이다. 지난 5월 10일 부산시 영도구 소재 정형외과 의원 원장이 어깨뼈 성형술 대부분을 의료기기업체 직원에게 시킨 이른바 ‘유령수술’을 하고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가 이를 보조하도록 지시하다가 환자가 뇌사에 빠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원무부장은 사전에 환자로부터 수술 전 동의서를 받지 않은 사실을 숨기기 위해 환자의 동의서 서명을 위조했다. 간호조무사는 유령수술 사실을 숨기기 위해 진료기록까지 조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비자·환자단체에 따르면 이 사건은 유령수술로 인한 환자 피해 사건이다. “환자는 전신마취제를 투여한 다음 의식이 없어졌다. 이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