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8.09.10 10:44최종 업데이트 18.09.10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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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집 회장 “의사들, 한방 부작용 생겨도 개입하지 않겠다”

“의사가 보호받지 못하는 진료실 밖 응급상황에 일절 개입하지 않겠다”

봉독 환자 구한 의사 9억 피소 부당…의한정협의체 합의문은 수용 불가, 한방제도 폐지 주장

사진: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의사들은 과학적으로 입증된 의료서비스만을 제공할 의학적 의무가 있다. 국민들은 안전성과 유효성이 철저히 검증된 의료서비스만을 받을 권리가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한방 부작용에 대해 무개입 원칙을 선언한다. 의사가 보호받지 못하는 진료실 밖 응급상황에 일절 개입하지 않겠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10일 대한의사협회 용산임시회관 7층 회의실에서 열린 ‘전(前) 근대적 대한민국 의료의 정상화선언’을 통해 한방 부작용에 대한 무개입 원칙을 내걸었다. 
 
최대집 회장은 “과학에 기반한 의학이 도입되기 전 사용되던 전근대적 한방이 의학으로 인정받았다. 이에 따라 한방의 폐해가 국민 건강에 끼치는 문제가 심각하다는 사실을 대한민국 의사들 모두가 인식하고 있는 사실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앞서 초등학교 교사인 30대 여성이 봉독약침 시술을 받다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한의원에서 사용하는 봉독약침은 의약품으로 분류가 되지 않아 안전성과 효과가 전혀 검증되지 않은 시술이다”라고 지적했다.
 
최 회장은 “한의계는 한방에 대한 반성과 검증은 뒤로 한 채 자신들이 사용할 수 없는 현대 의료기기와 의약품 사용을 요구하고 있다. 전문의약품을 불법으로 거래하는 등 국민 건강을 더욱 나락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의협은 대한민국 의료 정상화를 위해 의한정 협의체에 참여하면서 한의과대학 폐지와 의과대학으로의 단일한 교육제도 확립을 위해 노력해왔다"고 전했다.
 
의협은 한방으로 인한 국민 건강 피해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며 정부와 입법기관에 △약침 단속 △한방제도 즉시 폐지 △한방건강보험 분리를 촉구했다.
 
최 회장은 “한의사 봉독약침으로 응급상황에 빠진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응급 치료를 시행한 의사에게 돌아온 것은 감사 인사가 아닌 ‘9억 원의 손해배상청구였다”며 “의사의 선한 의지가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책무만을 강요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최 회장은 “대한의사협회 소속 전국의 모든 의사들은 한방 행위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한 상황에 일절 개입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선언한다”며 “한방을 이용하는 환자들은 이점을 유념하고 한방을 선택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대한의사협회는 전근대적인 대한민국 의료의 정상화를 통해 국민 건강이 오롯이 지켜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향후 법 위반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련 지침을 만들어 대한의사협회 회원들에게 배포할 것이라는 계획도 밝혔다.
 
최 회장은 “세계의사협회에서 제시한 권고기준이 있다. 총파업 시 응급의료행위, 중환자실, 암환자에 대한 치료는 유지하도록 권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 회장은 “사람의 생명이 분초를 다투는 응급의료상황, 중환자, 암환자에 대해서는 한방 부작용이 발생하더라도 의사 총파업 사태 준해 가장 기본적인 치료는 제공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의료계와 한의계가 의료일원화를 위한 의한정협의체에서 합의문이 도출됐다고 알려지며 파문이 발생한 바 있다.

최 회장은 “합의문으로 제시된 안은 실무협의자들 간 정부에서 임시안을 만들어 각자 의견수렴을 해보자는 취지였다”라며 “원칙적으로 해당 합의문 임시안은 수용불가다”라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수용불가로 입장을 낸 임시안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 의견수렴은 더 이상 불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방 대한의사협회

윤영채 기자 (ycyoon@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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