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8.09.10 13:17최종 업데이트 18.09.10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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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환자단체, "수술실 CCTV 설치하고 유령수술 의사 실명 공개하라"

의료기기업체 직원에 수술 받은 환자 뇌사…유령수술 사기죄·상해죄 기소하고 의사면허 박탈해야

사진=게티이미지뱅크 

 4개 소비자·환자단체는 10일 성명서를 통해 “국회와 정부는 환자안전을 위협하고 의사면허의 권위를 추락시키는 '유령수술' 근절에 나서야 한다. 이를 위해 수술실 CCTV 설치, 의사면허 제한 의사 실명 공개 등을 포함한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4개 단체는 소비자시민모임, 한국소비자연맹, 한국환자단체연합회, C&I소비자연구소 등이다. 

지난 5월 10일 부산시 영도구 소재 정형외과 의원 원장이 어깨뼈 성형술 대부분을 의료기기업체 직원에게 시킨 이른바 ‘유령수술’을 하고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가 이를 보조하도록 지시하다가 환자가 뇌사에 빠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원무부장은 사전에 환자로부터 수술 전 동의서를 받지 않은 사실을 숨기기 위해 환자의 동의서 서명을 위조했다. 간호조무사는 유령수술 사실을 숨기기 위해 진료기록까지 조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비자·환자단체에 따르면 이 사건은 유령수술로 인한 환자 피해 사건이다. “환자는 전신마취제를 투여한 다음 의식이 없어졌다. 이 때 처음 환자를 진찰하고, 수술계획을 세우고, 설명 후 동의까지 받고 직접 수술하기로 약속했던 집도의사는 수술에 참여하지 않았다”라며 “대신 생면부지의 다른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의료기기업체 직원 등이 전기톱, 망치, 절단기, 칼 등의 의료도구를 이용해 수술했다”고 했다. 

소비자·환자단체들은 “이런 모든 사실은 경찰이 확보한 해당 정형외과 의원 CCTV 영상을 통해 드러났다”고 CCTV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CCTV화면에 다르면, 환자가 수술을 받기 10여 분 전 의료기기업체 직원이 수술복으로 갈아입고 수술실로 들어갔다. 또한 원장이 수술을진행한 다음 30분이 경과한 시점에 사복 차림으로 수술실에 들어갔다가 20분도 되지 않아 나오는 모습이 찍혔다. 

소비자·환자단체들은 “의료기기업체 직원은 약 1시간에 걸쳐 환자의 어깨뼈를 깎아내는 시술을 직접 시행했다. 이전에도 의료기기업체 직원이 동일한 수술실을 9차례 출입한 CCTV 영상을 확보해 유령수술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지난 2014년 4월 대한성형외과의사회는 서울 강남 일대 성형외과 병의원에서 비양심적인 의사들이 유령수술을 성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폭로했다. 최근에는 일부 정형외과 병의원에서 암암리에 의료기기업체 직원을 수술에 참여시키는 무면허 의료행위 유령수술이 적발되고 있다. 

소비자·환자단체는 유령수술 근절을 위해 수술실 CCTV 설치 등 4가지 대책을 국회와 정부에 촉구했다.  

 소비자·환자단체는 첫째, 수술실 CCTV 설치를 요구했다.  소비자·환자단체는 “19대 국회에서 ‘의료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높은 수술이나 환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CCTV 촬영을 의무적으로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CCTV영상을 수사·재판·분쟁조정 등과 같은 일정한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나 의료계의 반대로 폐기됐다"고 밝혔다.  소비자·환자단체는 20대 국회에서 다시 관련 의료법 개정안 발의가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둘째, 현행 의료법상 의사면허취소 조항을 강화하고 면허가 취소된 의사들의 명단공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소비자·환자단체는 “유령수술은 의사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행위다. 환자의 생명 위험 뿐만 아니라 의사면허제도의 권위를 추락시켜 의사에 대한 환자의 불신을 가중시킨다”고 했다. 

 소비자·환자단체는 “의료법을 개정해 유령수술을 실제 시행한 의사에 대해서는 면허를 영구적으로 박탈하는 등 처벌 수위를 강화해야 한다”라며 “유령수술을 시행한 의사의 실명을 공개하고, 소속 의료기관에 대한 관리책임과 해당 의료기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셋째, 검찰은 유령수술에 대해 사기죄와 함께 상해죄로도 기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소비자·환자단체는 “환자의 신체를 훼손할 수 있는 모든 권리는 환자가 수술을 허락한 집도의사에게만 있다. 환자로부터 위임된 집도의사의 권리는 환자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양도될 수 없다”라며 “유령수술은 그 어떠한 이유로도 위법성이 조각될 수 없는 명백한 범죄행위”라고 했다.  

소비자·환자단체는 “유령수술로 의사면허의 권위는 땅에 떨어졌고, 환자는 의사면허만을 믿고 치료가 필요한 자신의 몸을 의사에게 맡기기를 주저하는 사회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국회는 더 늦기 전에 유령수술의 근원적 방지책인 수술실 CCTV 설치와 의사면허 제한 관련한 입법적·행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검찰은 유령수술에 대해 사기죄와 함께 상해죄로도 반드시 기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솔 기자 (sim@medigatenews.com)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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