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8.08.27 10:43최종 업데이트 18.08.27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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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연대본부 "PA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다는 복지부, 근본대책 마련하라"

전국의사노조 준비위원회, "무조건적인 PA규제는 외과계 말살 정책, 의사 인력 지원 필요"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보건복지부는 지난 16일 ‘우리나라에 PA간호사 제도가 없다’는 보도자료를 발송했다. 이날 이후로 전국의 병원에서 힘들게 일하고 있는 수천명의 PA 간호사들은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황당한 일이 발생했다.”
 
의료연대본부 전국의사노조준비위원회는 27일 성명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의료연대본부는 “각 진료과의 PA 간호사들은 진료과의 병동업무와 수술실 지원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외과계는 수련 전공의들마저 부족하기 때문에 PA 간호사들 없이는 진료 공백을 막기 어렵다”고 했다. 의료연대본부는 “그런데 복지부의 이런 발표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우니 아예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치부한 것이다. 이에 대한 책임을 PA 간호사에게 떠넘기는 전술을 쓰고 있다”고 밝혔다.
 
의료연대본부는 지속적으로 보건복지부와 면담을 진행하면서 PA 간호사 실태에 대한 자료를 전달했다고 했다. 이어 “복지부 차원의 실태 파악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그러나 복지부가 마치 처음 안 사실처럼 ‘PA 간호사 제도 없음’이라는 입장을 밝힌 것은 책임을 회피하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의료연대본부는 "복지부는 국립대병원 수술실에서 간호사의 수술봉합 행위에 대해 의료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사태 해결의 근본적 대책이 될 수 없다"고 했다.
 
의료연대본부는 “전공의를 비롯한 의사인력이 충분한 극소수 병원은 몰라도 대다수의 지방 병원 봉직의사들은 외과계 수술을 하지 말라는 것과 다름 없다”라며 “지방 중소병원은 적자로 외과계 수술을 줄여나가고 있다. 전공의들도 외과를 회피하고 있는 현실에서 이런 황당한 대책은 외과계 의사에 대한 말살 정책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의료연대본부는 “복지부는 의료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현실에서 PA 간호사들이 당장의 의료 행위를 하지 않았을 때를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라며 “복지부는 PA 간호사에 대한 불법 운운하는 무책임한 행정을 중단하고 환자에게 가해질 심각한 피해를 생각해서라도 하루빨리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했다.

의료연대본부 전국의사노조준비위원회는 “복지부의 PA 간호사에 대한 기만적인 책임회피를 규탄한다"라며 "수술환자 안전을 위해 외과계 의사가 병원으로 돌아올 수 있는 정책 마련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수익이 되지 않는 외과계 의료를 회피하는 의료현실에서 수술에 대한 적정수가 등을 포함해 종합적인 대책을 내야 한다”고 했다. 
 

임솔 기자 (sim@medigatenews.com)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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