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서 또 응급실 의사 폭행…"경찰 상주제도 운영하고 가해자 건보 자격 정지하라"
전남의사회, 피해자 위로하고 경찰서 항의 방문…정부에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촉구
전라남도 순천에서 또 다시 응급실 의료인 폭행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전라남도의사회는 40개 권역의료센터에 상시 상주 경찰제도를 운영하고 가해자에 건강보험 자격 정지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전라남도의사회에 따르면, 16일 오후 12시 20분경 전남 순천 모병원 응급의료센터에서 50대 남성 환자가 다른 환자의 응급진료를 하던 응급의학과장에게 '나를 아느냐'고 시비를 걸면서 얼굴과 어깨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했다. 이로 인해 해당 응급의학과장은 다발성 좌상과 왼쪽 수부 외상을 입었지만, 응급실에 밀려있는 환자들을 진료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의사회 이필수회장, 윤한상 총무이사, 안재훈 법제이사, 순천시의사회 서종옥 회장 등은 사건 다음날인 17일 오후 1시 전남의사회원을 피해 의사회원을 위로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해당 병원을 방문해 응급의학과 의사와 원장으로부터 사건 당시 상황에 대한 설명을 들은 이후 순천경찰서를 방문해 이삼호 순천경찰서장과 남종권 형사과장을 면담했다. 그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