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8.08.20 05:44최종 업데이트 18.08.20 0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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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동의와 다른 부위 수술했어도 수술적 처치 필요했다면 '무죄'

수원지법 제5형사부 "방치시 심각한 후유증 발생 등 치료상 과실로 인정하기 어렵다"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권미란 기자] 의사가 환자 동의를 얻지 않은 부분을 수술했어도 수술이 필요한 부위였다면 무죄라는 판결이 나왔다.

A씨는 경기도의 한 병원 정형외과 의사로 근무해왔다. B씨는 왼쪽 무릎관절의 연골판이 파열돼 물혹이 생겨 이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고 2015년 12월 30일 왼쪽 무릎관절 수술에 동의했다. 

그러나 A씨는 진료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고 수술을 진행, 왼쪽 무릎관절이 아닌 오른쪽 무릎관절을 수술했다. 검찰은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의사 A씨를 기소했지만,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항소를 제기했다.

수원지방법원 제5형사부는 지난 7월 13일 의사 A씨에 대한 무죄 판결을 유지, 항소심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수술 당시 관절 내시경을 통해 확인한 결과 B씨 우측 슬관절의 반월상 연골판은 '양동이 손잡이 형'으로 파열된 상태였다"며 "B씨의 ‘양동이 손잡이 형’ 복합 손상은 일반적인 연골판 파열과 달리 매우 심한 정도의 손상으로, 그대로 진행될 경우 연골판을 전부 절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방치할 경우 퇴행성 관절염 등 심각한 후유증의 가능성이 있어 이 사건 당시 피해자 B씨의 우측 슬관절은 수술적 처치가 필요한 상황이었다"며 "수술과 그 후의 물리치료, 재활치료로 통증과 슬관절 운동 범위가 정상으로 회복됐다는 자료를 제출했다"고 했다.

또한 "의사 A씨의 주장과 달리 피해자 B씨의 우측 슬관절에 수술적 처치가 전혀 필요하지 않았다거나 이미 손상이 있었던 피해자의 우측 슬관절 부위가 피고인의 수술 이후 더 악화됐다고 볼 만한 증거가 전혀 제출돼 있지 않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의사 A씨의 주장대로 피해자 B씨의 우측 슬관절에 수술적 처치가 필요한 상황이었고 수술 후 정상으로 회복됐다면, 피해자의 사전 동의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에게 치료상의 과실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이에 따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해 이를 기각한다"고 판단했다.

#의료분쟁 # 수술 # 형사소송 # 재판 # 환자동의 # 무릎수술 # 판결

권미란 기자 (mrkwon@medigatenews.com)제약 전문 기자. 제보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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