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3.2113:30

목·허리 뻐근하다고 한방 추나요법 받았다가…뇌졸중이나 디스크 부작용 '속출'

바른의료연구소, 추나 부작용 논문 다수 공개…"부작용 늘어나는데 보고시스템·대처 방안 없어" "보건복지부는 한방 추나요법 급여화에 따른 유효성·안전성 문제로 국민건강에 심각한 피해를 입혀도 무방하다는 것인가. 국민건강 보호와 증진이라는 책무를 부여받은 복지부가 건강보험 보장률과 국민건강을 맞바꾸겠다는 것인가.” 바른의료연구소는 21일 복지부의 추나요법 급여기준 신설 고시를 강력히 반대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연구소는 뇌졸중, 디스크 등의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추나요법의 급여기준을 신설하는 것은 국민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강력히 경고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3월 6일 한방 추나요법의 급여기준 신설을 주 내용으로 하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이에 바른의료연구소는 곧바로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중국 투나 연구결과로 한방 추나요법 급여화를 추진하는 보건복지부의 심각한 직무유기"라며 "추나요법의 유효성을 검증한 것이 아닌 중국 투나 자료를 근거로 한 추나요법의 급여화를 즉각적으로 중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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