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아일랜드 신생아 사망 사건 봤더니…보건부 장관이 책임지겠다며 철저한 진상조사
이대목동병원 사건에 시사점…2개월간 독립적 검토팀 조사, 물 오염에 따른 녹농균 감염 확인
이대목동병원 사건 의료진 전원 무죄 판결 ①재판부 "스모프리피드 분주행위와 시트로박터균 오염에 따른 패혈증 사망 입증 안돼" ②무죄 주장 어떻게 나왔나…변호인 최종 의견서 살펴보니 ③검찰 항소 예정…방어진료 양산하고 의사와 환자 불신 초래 부작용 고려해야 ④'바른의료연구소'의 눈부신 활약상, 무죄 판결에 대거 인용 ⑤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 가능성 70~80%로 이뤄진 유죄 판단 ⑥주의의무 위반 없고 과실도 없는 전공의는 무슨 죄? ⑦북아일랜드 신생아 사망사건, 철저한 원인 규명·재발방지 대책 마련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사망 사건과 같은 집단 신생아 사망 사건이 2011~2012년 북아일랜드에서도 있었다. 오염된 물에 의한 녹농균 집단 감염으로 신생아들이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13일 북아일랜드 신생아 사망 사건의 보고서를 확인한 결과, 당시 북아일랜드 보건부 장관이 책임지고 진상조사에 나섰다. 정부기관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검토팀이 2개월간 독립적으로 사건을 조사했다.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