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9.03.27 06:46최종 업데이트 19.03.27 0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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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부진 프로포폴 의혹 사건,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형사고발

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 "진료기록 등 자료 강제제출 요구는 의료법 위반"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27일 이부진 신라호텔 사장의 프로포폴 의혹과 관련해 서울 청담동 모성형외과를 점거한 서울지방경찰청장과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장을 직권남용, 강요, 업무방해,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형사고발한다고 밝혔다.

소청과의사회에 따르면 이들은 내사를 이유로 21일부터 23일까지 해당 병원에 경찰 인원을 배치해 3일간 밤새 현장을 지키게 하며 진료기록부, 마약부 반출입대장 등에 대한 임의제출을 계속 요구했다.

소청과의사회는 "이들의 이러한 행위는 의료인에게 정보누설금지의무를 부여하고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 관련 기록에 대한 열람과 사본 제공 등을 금지하고 있는 의료법 제19조 및 제21조 제2항을 전면적으로 위반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소청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의료인에게 환자의 진료기록이란 천주교 신부에게 있어 신도의 고해성사와 같다"라며 “의료인으로서의 양심을 걸고 수호하고 있는 소중한 개인정보”라고 강조했다.

임 회장은 "서울지방경찰청 광수대의 임의수사에 따른 영장 없는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 법을 수호해야할 경찰이 형사소송법상의 기본절차를 무시했다.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라고 했다.

임 회장은 “서울지방경찰청 경찰들은 지난 이대목동병원 사건 당시에도 면역력이 약한 신생아들이 누워있는 집중치료실에 구둣발로 들어와 병실을 뒤집어 놓고 결정적 증거를 오염시켰다. 또한 집단감염을 유발해 아기들의 목숨마저 위태롭게 할 뻔 했다”라며 "경찰이 공권력을 사용해 무단 수사를 하는 행위를 아직도 되풀이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 회장은 “병원 점거로 인해 해당 병원 소속의료인들의 직업수행의 자유는 물론 내원한 환자들이 진료권도 심각하게 침해됐다”며 이번 사태로 인한 일반 환자들의 피해를 우려하는 한편, 연이은 비리로 국민의 불신과 질타의 대상이 된 경찰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이 사건에 연루된 서울지방경창청장과 광수대장에 대한 강력한 형사처벌이 하루빨리 진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임솔 기자 (sim@medigatenews.com)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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