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도 불거진 안민석 의원 '오산 세교 정신병원 개설 허가취소' 사건
김순례·손혜원 의원 질의...박능후 장관, “복지부는 병원 요건 판정만, 허가권 시군구에”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최근 논란이 된 ‘오산 세교 정신병원 허가 취소 사건’에 개입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오산시 측의 요청에 따라 병원 요건 판정만 했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순레 의원(자유한국당)은 12일 열린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박능후 복지부 장관에게 “혐의있는 다른 병원을 제쳐놓고 유독 1개 병원에 보건복지부 공문이 내려가고 오산시에서 행정명령 떨어지는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 발생했다”라며 “직권 남용이 아닌가”라고 질의했다. 김 의원이 공개한 안민석 의원 녹취록 속 ‘정부가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는 발언에 대해 박능후 장관은 “제가 그런 발언을 할 힘이 없다. 정신병원에 해당하는지, 병원급 의료기관 정신과에 속하는지 판단 요청이 와 병상 수, 의사 수를 보면 정신병원이 아닌, 정신과에 해당한다고 판정했다”라며 “이 병원에 대한 허가권자는 오산시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무소속 손혜원 의원도 “병원을 확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