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꼼수' 합의의 결과물
6천만원으로 끝내려다 6억 배상한 병원
환자 스스로 정상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음에도 병원이 환자 보호자와 합의하고, 환자 본인이 합의에 동의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면 합의 효력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김모 씨는 2011년 8월 주차 중 추돌사고를 당해 B대학병원에서 우측 중대뇌동맥 분지에 22×18mm 크기의 뇌동맥류가 확인됐다. B대학병원 의료진은 개두술 및 뇌동맥류 경부 결찰술을 했는데, 환자가 수술 직후 두통을 호소하고, 동공 확장현상이 나타나자 뇌지주막하출혈을 의심해 2차 응급수술을 했다. 환자는 2차 수술 후 우측 중대뇌동맥에 급성 뇌경색 증세를 보였으며, 11일간 혼수요법을 받은 후 의식을 회복하고, 상태가 안정돼 일반병실로 옮겨졌다. 그러나 다시 혈압상승, 의식 저하 등의 증상과 함께 CT 검사상 뇌출혈 소견을 보였고, 의료진은 3차 응급수술에 들어갔다. 환자는 그 후 고도의 좌측 편마비, 정신기능 장애, 미각 및 후각 기능장애가 나타났다. 한편 김씨의 처인 이모 씨는 김씨의 대리인 자격으로 B대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