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6.04.05 06:25최종 업데이트 16.04.05 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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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바지원장의 잇단 시련

면허 대여했다가 직원 퇴직금까지 독박

사무장병원에 개설자 명의를 대여한 원장이 병원 직원의 밀린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방법원은 최근 사무장병원인 J요양병원에서 2005년 9월부터 2014년 8월까지 주차관리원으로 근무한 A씨가 당시 병원장이던 의사 P씨를 상대로 청구한 퇴직금 소송에 대해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의사가 아닌 사무장 C씨는 2004년 5월부터 의사를 병원장으로 고용한 후 그의 명의를 대여하는 방법으로 J요양병원을 운영해 왔다.
 

그러던 중 2012년 8월 의사인 P씨를 병원장으로 고용한 후 의료기관 개설허가 명의를 그의 이름으로 변경했다.
 
이를 위해 P씨와 P씨 이전에 병원장으로 재임한 F씨는 J요양병원의 경영권과 시설사용권(건물 임차권 포함) 등 모든 채권, 채무 관계를 P씨에게 양도하는 의료사업 양수도계약을 체결했다.





그 때부터 P씨는 돌이킬 수 없는 수렁으로 빠져들었다.
 
P씨는 지난해 7월 대구지법 서부지원으로부터 사무장병원에 명의를 대여해 의료법을 위반한 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을 이어가고 있다.
 
P씨는 앞으로 최소 수억원의 진료비 환수, 의사면허정지 처분도 감수해야 한다.
 

J요양병원에서 주차관리원으로 일하던 A씨도 그간 미지급된 퇴직원 4백여만원을 지급하라며 P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P씨는 "2012년 8월부터 대외적으로 J요양병원의 병원장이었지만 실제로는 사무장인 C씨에게 고용돼 월급을 받은 의사에 불과했고, 실제 사용자는 C씨이기 때문에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P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설령 P씨가 C씨에게 의사 명의를 대여했고, C씨가 병원의 실질적인 운영자라고 하더라도, 피고는 병원장(개설 명의자)으로서 병원의 근로자였던 A씨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C씨와 P씨는 A씨 퇴직금 외에도 J요양병원 근로자 총 62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4억 5879만원을 지급기일 연장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안에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위반 및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죄로 각각 징역 1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계속하고 있는 중이다.
 

#사무장병원 #의사면허 #메디게이트뉴스

안창욱 기자 (cwahn@medigatenews.com)010-2291-0356. am7~pm10 welcome. thank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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