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5.08.19 05:49최종 업데이트 25.08.19 0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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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복지위 1소위서 '전공의법·비대면진료·지역의사제' 논의…쟁점과 통과 가능성은?

전공의법 개정에 수련병원·교수들 반대 '변수'…지역의사제는 위헌 소지 여부가 쟁점

전공의법 개정되면 최대 주 80→40시간으로 업무 단축…비대면진료·지역의사제 법안 정부 추진 의사 높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전공의 주당 수련시간을 대폭 줄이도록 하는 전공의법 개정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또한 의료계 우려가 큰 비대면진료, 지역의사제 법안 역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해당 법안들은 모두 통과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를 받지만 쟁점 역시 존재하는 만큼 법안의 방향은 향후 논의 과정을 지켜봐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늘(19일) 오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개정안'과 비대면진료 관련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을 논의한다. 

전공의법 개정, 여야 모두 공감대…정부도 '수련 개혁' 의지 있어

우선 전공의법 개정은 최근 의정갈등 사태를 겪으며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통과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여·야 모두 수련시간 상한을 줄이고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전공의 위원이 과반 이상 구성되도록 하는 내용을 거론되고 있다는 점도 법안 논의에 드라이브가 걸릴 수 있는 요소다. 

특히 보건복지부 정은경 장관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전공의 수련을 개혁할 수 있는 기회로 삼겠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구체적으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김윤, 이수진 의원안은 전공의 수련시간을 기존 주 80시간에서 60시간으로 줄이고 연속근무 상한은 주 36시간에서 24시간(이수진 의원안 16시간)으로 줄이도록 명시했다.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안은 더 나아가 주당 근무시간을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는 근로기준법에 따르도록 했다. 다만 교육적 목적을 위해선 주 24시간 근로시간 연장이 가능하다. 

또 박주민 의원안은 전공의 대표자가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전체위원 중 과반수가 되도록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수련계약 체결 시 포괄임금계약을 금지하도록 했다. 

이에 더해 김윤 의원은 전임의를 위한 수련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전임의 수련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법 개정과 관련해 수련병원들과 교수들 사이에서 우려가 나오고 있다는 점은 변수다. 대한의학회 박용범 수련교육이사는 의학회 뉴스레터 4월호 기고에서 "수련 시간은 수련의 양과 질예 비례한다. 주당 수련 시간이 단축되면 수련교육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비대면진료 법안, 각 이해 당사자들 입장 조율에 시간 필요할 듯

비대면진료 관련 법안들도 정부가 공식 제도화 추진 의사를 밝히고 있는 만큼 통과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올해 4월 복지부 성창현 보건의료정책과장은 관련 국회토론회에서 "비대면진료 제도화의 당위성에 대해 반대하는 목소리는 많이 사라졌다. 예전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에서 입법 논의가 시작되고 있다"며 법제화 시기가 도래했다고 평가했다. 

또한 정은경 장관은 18일 복지부 주요 업무 과제를 밝히며 "코로나19 시기 도입된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겠다"고 공언하기도 했다. 

현재 발의돼 있는 비대면진료 관련 법안은 국민의힘 2건, 민주당 2건이다. 다만 이 중 민주당 전진숙, 권칠승 의원안에 대한 의료계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향후 논의 과정에서 공방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우선 전진숙 의원안은  18세 미만 또는 65세 이상 환자의 초진을 허용한 부분과 관련해 오진 위험이 크다는 점과 전반적인 책임소재 문제, 플랫폼 사업자 관리 체계 미흡 등이 지적되고 있다. 

또한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안과 달리 전 의원안은 본인 확인 규정이 명시돼 있지 않고 국민의힘 우재준 의원안에 포함된 처방 제한과 관련한 의약품 규정 역시 제외돼 있다는 점도 비판의 대상이다. 

권칠승 의원안은 응급환자, 보호자 동의 없는 14세 미만의 아동, 대면 진료 이력이 없는 정신질환·만성질환자, 진단서와 증명서 발급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환자를 제외하면 모든 초진이 허용된다는 점에서 논의의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초진 중심 비대면진료 제도화는 의료계 주장과 전면 배치되기 때문이다.  

대한의사협회는 비대면진료에 있어 ▲ 대면진료 원칙 및 비대면진료 보조 수단 활용, ▲ 재진환자 중심 운영(초진 환자 불가), ▲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 ▲ 비대면진료 전담의료기관 금지의 4대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이외에도 약계, 산업계 등도 비대면진료 관련 이해관계가 달라 구체적인 논의 방향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공약·국정과제 포함된 지역의사제…위헌 요소 제거가 관건

지역의사제 법안 역시 통과 가능성이 높다. 지역의사제는 공공의료사관학교와 함께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대선 공약으로 새 정부 보건복지 분야 국정 계획에 포함된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대책 중 하나다. 

복지부는 이르면 2028년도 신입생부터 의대 신입생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 전형으로 선발하는 방향을 구상 중이다. 

현재 발의돼 있는 지역의사제 관련 법안은 민주당 강선우, 김원이 의원이 내놓은 2건이 있다. 

국가가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선발된 학생에게 입학금, 수업료, 교재비, 기숙사비 등을 전액 지원하도록 하고 이들이 지역에서 10년간 의무복무하는 것이 법안의 골자다.   

이때 복지부 장관은 시·도지사와 협의를 거쳐 매년 지역의사 명단과 배치기준을 결정해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지역의사들의 의무복무기관을 지정해 이들을 배치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다만 지역의사제도가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등 위헌 논란이 있는 만큼, 위헌 요소를 제거할 수 있는 방향이 법안 논의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위헌 소지를 없애기 위해 '지역의사'라는 별도 의사 면허 부여를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비슷한 사례로 군 법무관은 변호사 자격 없이 군에서 10년 이상 일해야 변호사 자격을 얻을 수 있다. 

국회 상황에 정통한 의료계 관계자는 "법안 필요성에 있어 여야 이견이 없는 법안도 있고, 정부의 추진 의사가 확실한 법안도 있는 만큼 논의에 속도가 붙을 가능성이 크다"며 "다만 쟁점도 확실한 만큼 논의 과정에서 변수는 있다"고 진단했다.  

한편 20일로 예정된 복지위 법안심사제2소위 회의에선 문신사법이 논의될 예정이다.

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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