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되려는 성범죄자에 대해
성균관의대 학생회, 의사윤리 성명서 발표
고려대에서 성범죄를 저질러 출교 당한 의대생이 성균관의대에 입학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성균관의대 학생회는 성범죄자의 의사 면허 취득, 의대 입학을 제한한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천명했다. 성균관의대·의학전문대학원 학생회는 11일 성명서를 통해 "중한 성범죄 전과자가 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의사가 되는 것에 대해 법적 제재가 없다는 문제를 제기한다"고 밝혔다. 성균관의대·의전원 학생회는 지난 4월 1일 고려의대에서 2011년 성범죄 전과가 있는 학생이 성균관의대에 재학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6일 긴급 총회를 열어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학생회는 의사로서 갖춰야 할 직업윤리에 대한 논의를 거쳐 성명서를 발표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의사 국가고시의 결격사유 대상자는 정신질환자, 마약, 대마,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등으로 한정돼 있다. 학생회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따라 이미 법적 처벌을 받은 자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보장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