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6.04.18 07:49최종 업데이트 16.04.18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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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에 관대한 공무원조직

손쉽게 법인 만들어 병원 명의대여 장사

법인을 개설한 후 명의를 대여하는 방식으로 사무장병원 장사를 한 비의료인 사무장들.
 
공무원들의 협조 덕분에 이들은 손쉽게 사단법인을 설립하고, 의사들을 고용해 사업을 확장할 수 있었다.
 

A씨는 2002년 5월부터 2006년 1월까지 H사회복지법인의 명의를 빌려 사무장병원인 S의원을 개설해 운영했다.
 
그러던 중 사무장병원 꼬리가 잡혀 의료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손쉽게 노인복지를 설립 목적으로 하는 K사단법인을 설립, 사무장병원 사업을 계속할 수 있었다. 
 
A씨는 법인을 설립할 당시 창립총회를 열지 않았고, 의료기관 개설, 회계결산보고 등 법인 운영과 관련한 주요사항에 관해 이사회를 개최한 적도 없었으며, 결산서나 지출결의서, 회계장부 등 법인 업무와 관련한 서류를 작성, 비치하지도 않았다.
 
여기에다 A씨는 지인들에게 부탁해 형식적인 법인 이사로 등재했으며, 이들 중 일부는 법인의 설립 목적조차 모르고 있었다.
 
사단법인 설립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뒤를 봐 준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A씨는 K사단법인을 개설한 후 거침 없이 '병원 장사' 행보를 이어갔다.
 
그는 S의원을 H의원으로 개명한 뒤 K사단법인 부속 의원으로 바꿔 영업을 계속하는 한편 법인 산하 A의원, J요양병원을 하나씩 설립해 나갔다.
 
또 B씨에게 2억원을 받는 조건으로 H의원을 팔고, K사단법인 부속 의원 명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C씨에게도 K법인 명의의 대여해 S치과의원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한 뒤 매달 300만원을 받아 챙겼다.
 
하지만 이들에 대한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쳤다.
 
서울고법은 최근 1심의 판결을 그대로 인용해 A씨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 C씨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K사단법인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이런 사무장들과 달리 법인형 사무장병원에 취업한 의사들, 특히 J요양병원 원장은 56억원 환수, 면허정지 등으로 재기 불능의 피해를 입고 있지만 병든 공무원조직으로 인해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사무장병원 #메디게이트뉴스

안창욱 기자 (cwahn@medigatenews.com)010-2291-0356. am7~pm10 welcome. thank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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