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6.04.14 07:58최종 업데이트 16.04.14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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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환자 원격의료 물건너가나

여소야대로 의료법 개정 사실상 불가능




20대 총선에서 여당인 새누리당이 과반 의석을 얻는데 실패함에 따라 박근혜 정부의 핵심 보건의료정책인 의사-환자간 원격의료를 시행하기 위한 의료법 개정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13일 치러진 20대 총선 개표 결과를 보면 새누리당은 지역구 105석, 비례대표 17석으로 총 122석을 확보했다.
 
반면 더민주당은 지역구 110석, 비례대표 13석 등 총 123석을, 국민의당은 지역구 25석, 비례대표 13석 등 38석을, 정의당은 지역구 2석, 비례대표 4석 등 6석을, 무소속은 11석을 가져갔다.

 


네이버 캡쳐


전형적인 여소야대가 만들어지면서 새누리당은 야당의 협조를 얻지 못하면 그 어떤 법안도 단독 처리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다.
 
이에 따라 의료계의 핵심 이슈인 의사-환자간 원격의료법도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매우 낮아졌다는 분석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정부는 20대 국회가 개원하면 원격의료 시행을 위한 의료법 개정안 처리를 요청할 것으로 보이지만 더민주당을 포함한 야당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원격의료 #메디게이트뉴스

김두환 기자 (dhkim@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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