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부민, 삭감 걱정 없이 처방해보나
"혈청 알부민 3.0 초과해도 급여 가능"
깐깐한 조건으로 처방에 많은 제약이 따랐던 알부민 급여 기준이 개정된다. 보건복지는 보도자료를 통해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정책' 목적으로, '알부민주사제'의 건강보험 적용을 8월 1일부터 확대한다고 밝혔다. 알부민은? 혈장에서 존재하는 우리 몸의 주요단백질 중의 하나로, 호르몬이나 약물, 그 외 다양한 분자와 결합해 세포에 전달하는 기능을 한다. 간에서 합성되고 콩팥을 통해 우리 몸으로 재흡수돼, 두 장기의 기능이 떨어질 경우 저알부민혈증이 올 수 있다. 또한 전신의 영양상태가 좋지 않거나, 소화기에 문제가 생길 경우에도 혈청 알부민 저하가 온다. 알부민은 몸의 체액을 혈액 안에 가두는 강력한 삼투압 효과가 있어, 반대로 저알부민혈증이 지속하면 전신 부종을 유발한다. 미국의 한 조사에 의하면, 전체 입원 환자 5명 중 1명은 저알부민혈증을 겪는다고 한다. 알부민주사제는 그동안 제한적으로 급여를 인정했다. 정부 측 주장에 따르면, "의학적 필요성에 대한 의견 차이뿐만 아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