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6.08.01 05:29최종 업데이트 16.08.01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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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부민, 삭감 걱정 없이 처방해보나

"혈청 알부민 3.0 초과해도 급여 가능"

보건복지부, 알부민 주사제 급여 확대

깐깐한 조건으로 처방에 많은 제약이 따랐던 알부민 급여 기준이 개정된다.
 
보건복지는 보도자료를 통해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정책' 목적으로, '알부민주사제'의 건강보험 적용을 8월 1일부터 확대한다고 밝혔다.
 
 
알부민은?

혈장에서 존재하는 우리 몸의 주요단백질 중의 하나로, 호르몬이나 약물, 그 외 다양한 분자와 결합해 세포에 전달하는 기능을 한다.
 
간에서 합성되고 콩팥을 통해 우리 몸으로 재흡수돼, 두 장기의 기능이 떨어질 경우 저알부민혈증이 올 수 있다.
 
또한 전신의 영양상태가 좋지 않거나, 소화기에 문제가 생길 경우에도 혈청 알부민 저하가 온다.
 
알부민은 몸의 체액을 혈액 안에 가두는 강력한 삼투압 효과가 있어, 반대로 저알부민혈증이 지속하면 전신 부종을 유발한다.
 
미국의 한 조사에 의하면, 전체 입원 환자 5명 중 1명은 저알부민혈증을 겪는다고 한다.
 
 
알부민주사제는 그동안 제한적으로 급여를 인정했다.
 
정부 측 주장에 따르면, "의학적 필요성에 대한 의견 차이뿐만 아니라, 단순 영양공급 목적의 남용 우려" 때문이었다고.
 
이런 제한 탓에, 간이나 콩팥 기능이 저하돼 보충이 꼭 필요한 환자도, 본인의 혈청 알부민 수치가 급여조건만큼 낮지 않으면 모든 급여를 감당해야 했다.
 
의료인 역시 의학적인 필요뿐만 아니라 비급여 이유까지 덧붙여, 저알부민혈증 환자와 보호자를 설득해 알부민주사제를 처방해야 했다.
 
그 결과 2013년에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5개 병원 실태 조사에서도, 알부민 보충은 비급여 진료비 중 전체 4위, 약제 중엔 1위를 차지했다.
 
 
<사진출처 : www.baxter.com.pr>


보건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가 추천한 7개 학회의 임상전문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구성한 협의체를 통해, 기준을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알부민 급여 적용을 확대했다.
 
이번 개선안을 통해, 혈청 알부민 3.0 이하만 적용되던 급여 기준이 다소 완화됐다.
 
개선된 개정안에 따라, 치료적 복수천자는 순환불안정이 없어도 천자량이 3L 이상만 되면 알부민주사제의 급여가 인정되고, 자발적세균성복막명(SBP)를 진단받은 경우 혈청 크레아니틴 수치가 정상이더라도 체중 1kg당 알부민 1.5g까지 투여할 수 있다.
 
아울러 이전까지 특별한 기준이 없던 간신증후군, 급성신증, 화상도 제한적이나마 알부민 보충에 대한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개심술이나 간이식 및 간절제 같은 수술에도 일정 조건(개심술은 수술 후 48시간, 간이식이나 간절제는 수술 후 3주까지)에서 급여를 인정받는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급여 확대를 통해 2만 7000명의 환자가 약 170억원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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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환 기자 (dhkim@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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