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5.11.10 05:07최종 업데이트 15.11.10 05:07

제보

삭감 빈번한 알부민, 보험기준 개선

복지부, 비급여 조사 거쳐 내년 급여 확대

녹십자 알부민
까다로운 급여기준과 삭감 우려 때문에 대부분 비급여로 처방되던 '알부민 제제'가 급여 확대를 위한 청신호를 켰다.
 
9일 보건복지부 이선영 보험약제과장에 따르면, 정부는 알부민 제제를 '2016년 급여 확대 검토 항목'에 포함시켜, 내년 상반기 중 전문가 자문을 시작으로 급여기준 확대에 대한 총체적 검토에 돌입할 계획이다.
 
생물학적 제제인 알부민은 혈액 속 단백질을 보충해주는 역할을 하므로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등의 큰 수술이나 긴급 수술을 할 때 반드시 필요하다.
 
알부민을 제 때 공급받지 못하면 장기이식‧교통사고‧화상 환자 등은 혈압이 떨어져 쇼크로 사망할 수도 있다.
 
그러나 현행 보험급여 기준은 지나치게 까다로워 삭감 당하는 사례가 많았고, 병용 투여의 제한도 엄격했다.
 
현재 알부민은 △쇼크 △화상 △성인호흡곤란증후군 △심폐우회술 △신생아용혈병 △급성 신증 △아급성 또는 만성 저단백혈증으로 인해 발생한 급성 합병증 치료에서 저단백혈증으로 인한 삼투압 및 혈장‧혈량 결핍 시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이 때 혈중 알부민 검사 수치가 3.0 이하로 나와야 하는데, 중증 환자만 적용되는 수치라는 지적을 받았다.
 
또 뇌지주막하 출혈환자는 볼륨확장을 목적으로 알부민을 투여할 때 혈관조영이나 도플러 등으로 뇌혈관 연축이 확인된 경우에 한해 알부민 수치에 관계없이 7일간 투여가 인정된다.
 
그 이상 투여할 때에는 투여소견서 첨부가 필요하다.
 
개심술을 할 때에는 1~2병만, 신이식술을 할 때에는 2~3병만 인정했다.
 
높은 급여 장벽에 따라 연간 900억원의 알부민 공급액 중 26%(230억원)만이 급여로 처방되고 70% 이상은 비급여로 처방되는 실정이다.
 
이선영 과장은 "급여 기준이 까다롭고 모호하다는 지적이 많았다"면서 "삭감 우려로 비급여 사용이 많다는 현장의 불만처럼 실제로 삭감 사례가 있는 것 같고, 남용 사례 역시 존재하는 것 같아 이참에 급여 기준을 명확히 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이 과장은 "우선 어떤 부분이 비급여로 사용되는지 조사할 것"이라며 "알부민의 임상적 유용성에 대한 전문가 자문을 시작으로 검토해, 내년 상반기 중 급여확대의 방향이 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알부민 시장은 녹십자와 SK케미칼이 약 7대3의 비율로 시장을 점유하고 있다.

#녹십자 # 알부민 # 메디게이트뉴스

송연주 기자 (yjsong@medigatenews.com)열심히 하겠습니다.
댓글보기(0)

전체 뉴스 순위

칼럼/MG툰

English News

전체보기

유튜브

전체보기

사람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