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6.06.30 06:33최종 업데이트 16.06.30 0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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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약, 7월부터 보험 확대

세레콕시브-둘록세틴-페북소스타트 등



골관절염 치료제 '세레콕시브(품명 쎄레브렉스)'가 7월부터 강직성척추염에 대해서도 보험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세레콕시브는 그 동안 골관절염 및 류마티스성 관절염에만 보험이 됐지만, 국내외 허가사항 및 교과서, 가이드라인에 맞춰 이번에 대상을 확대했다.
 
항우울제 '둘록세틴(품명 심발타)'은 이전까지 주요 우울장애, 범불안장애, 당뇨병성 말초 신경병증성 통증에 보험이 인정됐으나, 이번에 암성 신경병증성 통증의 진통보조제로 투여할 때도 인정됐다.
 
통풍치료제 '페북소스타트(품명 페브릭정40‧80mg)'는 기존에는 알로푸리놀에 반응이 불충분하거나 과민반응, 금기 등 알로푸리놀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만 인정됐지만 혈중요산수치 감소 등 임상적 유용성을 감안해 허가사항 범위 모두 인정하는 것으로 확대됐다.
 
'미코페놀산모페틸 제제(품명 셀셉트)'는 루프스신염에 대한 급여 기준이 WHO 분류단계 3, 4 로 확진된 경우 유용성(관해 유도 및 관해 유지)있다는 것을 인정 받아 기준이 넓어졌다.
 
'타크롤리무스 제제(품명 프로그랍캅셀·주사 등)'는 시클로스포린의 부작용으로 투여 불가능한 소아 난치성 신증후군에 대한 급여를 새롭게 인정 받았다.
 
단, 일반 경구제만 해당된다. 서방형 제제는 용법·용량에 대한 의학적 근거가 불충분해 제외됐다.
 
재조합 혈액응고 8인자 제제(품명 애드베이트)와 베록토코그 알파(그린진에프), 모록토코그 알파(진타), 혈액 응고 8인자 제제(모코글레이트P) 등 혈우병 치료제들은 허가사항을 초과해 혈우병환자의 면역관용요법에 투여하고자 심사평가원의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했다.
 
이 경우 사전승인을 위한 위원회 구성, 사전승인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심사평가원장이 정하기로 했다.
 
다발경화증 치료제 디메틸퓨마레이트(품명 텍피데라캡슐)는 급여기준이 신설됐다.
 
신경과 전문의가 진찰해 지난 2년간 신경기능장애가 2회 이상 있고, 외래통원이 가능한(보행 가능한) 재발-이장성 다발성경화증 환자가 투여 대상이다.
 
투여 중지 기준은 ▲신경과 전문의가 진찰해 12개월 이내에 2회의 심한 손상이 유발되는 재발이 있는 경우 ▲6개월에 걸쳐 관찰할 수 있는 손상이 증가하는 이차적인 진행 상태 ▲6개월간 지속적으로 보행 능력이 나빠져 걸을 수 없을 때 등이다.
 
'올리클리노멜엔 7-1000이주사'는 급여목록 삭제에 따라 급여기준에서도 삭제되고, '인트론에이멀티도스펜'은 허가사항 변경에 따라 급여가 삭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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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연주 기자 (yjsong@medigatenews.com)열심히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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