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6.07.28 12:28최종 업데이트 16.07.28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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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건강검진시장 커진다

의사 상담 확대, 질환 의심자 무료검사




2018년부터 국가건강검진을 받은 사람이 고혈압, 당뇨병(일반검진), 5대 암검진에서 질환 의심자로 판정되면 자신이 원하는 의료기관에서 비용부담 없이 확진검사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에서 제공하는 의사의 생활습관상담 서비스가 현재 40세, 66세 2회에서, 40세 이후 매 10년마다 제공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국가건강검진위원회를 열어 제2차(2016~2020년) 국가건강검진 종합계획을 의결했다.
 
국가건강검진 개선 내용을 보면 건강검진시 검사 외에 추가로 이뤄지는 의사의 건강상담서비스가 현재 40, 66세에서 40세 이후 매 10년으로 크게 확대한다.
 
이렇게 되면 의사의 건강삼담서비스 인원이 2015년 기준으로 연간 105만명에서 284만명으로 늘어나 건강검진시장이 더 확대될 전망이다.
 
또 검진 결과 질환의심으로 판정되면 본인이 원하는 의료기관을 방문해 비용부담 없이 확진검사를 받고, 확진되는 경우 즉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현재는 질환의심으로 판정되면 '검진기관'을 재방문해 2차 검진을 통해 확진검사를 받거나, 스스로 진료를 예약하고 비용을 부담해 확진검사를 받아야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확진검사와 치료의 연계는 현재 시범사업 중인 '일차의료시범사업'과 '만성질환 관리수가 시범사업' 등 만성질환 관리체계와 연계해 효과를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건강위험군에 대해서는 생애주기별 건강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료기관, 보건소 중심의 생활밀착형 지역사회 건강관리서비스 모형을 연말까지 개발하고, 비의료기관에서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2018년부터 건보공단의 건강검진 빅데이터(10년치 약 3억건)를 활용해 수요자에게 모바일, 인터넷 등을 통해 건강검진과 건강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이 서비스는 자신의 검진결과 정보 뿐 아니라 동일 성, 연령대 건강상태 비교 정보, 향후 건강 예측치 등을 포함하고, 수면과 영양, 운동기록 등을 스스로 입력하면 건강실천도를 점검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양방향 서비스를 탑재할 예정이다.
 
아울러 복지부는 국가 건강검진의 비용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검진의 내용에 대한 평가기능을 상시화한다.
 
그간 신규 검진항목 위주로 의과학적 타당성과 비용효과성 평가가 이뤄져 왔지만 기존 검진항목 평가는 제한적으로 진행해 왔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을 개정, 국가건강검진위원회 산하에 검진항목 및 주기 등을 정기적으로 평가하는 전문위원회를 두기로 했다.
 
이미 전문학회 등을 통해 타당성 평가가 완료된 6개 검진항목에 대해서는 2018년부터 검진주기를 조정하고, 신규 도입 논의가 진행중인 C형 간염(2016년), 20~30대 건강검진(2017년), 구강파노라마(2017년), 폐암 등에 대해 타당성 평가를 진행한다.

#건강검진 #메디게이트뉴스

안창욱 기자 (cwahn@medigatenews.com)010-2291-0356. am7~pm10 welcome. thank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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