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 불법과 왜곡일 뿐
정부를 설득해 저수가 등을 개선해야 한다
의사를 돕기 위해 투입하는 보조인력 PA(Physician Assistant, 혹은 UA, Unlicensed Assistant라고 불림)가 어느새 스스로 약을 처방하고 수술까지 집도하고 있다고 알려지자 다시금 화제가 되고 있다. 인력이 부족한 현장에서는 실제로 PA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일부 나오고 있지만, PA는 환자 안전을 위협하고 의료계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불법행위로서 근절해야 한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최근 모 성형외과에서 간호조무사가 180건이 넘는 성형수술을 하다 적발된 사건도 의사 면허가 없는 자가 의료행위를 하다 환자가 부작용을 겪는 등의 문제를 일으킨 것. 현재 PA는 보통 전공의 업무의 일부를 도맡아 하거나 대신하고 있으며, 대개는 간호사지만 응급구조사, 간호조무사도 소수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 단순히 회진을 함께 돌거나 환자와의 면담뿐 아니라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처방, 처치, 수술 등의 의료행위를 하고 있다. 얼마 전 윤소하 의원(정의당)이 전국 국공립병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