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6.10.08 08:21최종 업데이트 16.10.08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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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복지부 실장도 인정한 심평의학

"안산 비뇨기과의사 자살사건처럼 혼란 초래"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2013년까지 보건복지부 핵심 요직을 두루 거친 전직 고위 공무원도 '심평의학'을 인정했다. 
 
사립대의료원협의회(회장 임영진)와 사립대병원협회(회장 김성덕)는 7일 '의료정책과 병원경영'을 주제로 제5회 미래의료정책포럼을 열었다.
 
이날 최희주 가천대 교수는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를 위한 합리적 의료정책 수립 과정의 선행요건'을 주제 발표했다.
 
최희주 가천대 교수는 최연소로 행정고시에 합격해 연금정책관, 건강정책국장, 인구아동정책관, 건강보험정책관, 저출산고령사회정책실장, 인구정책실장을 역임한 후 최근까지 새누리당 보건복지 수석전문위원으로 근무했다.
 
최희주 교수는 합리적인 의료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의료인의 전문성을 반영한 보건의료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교수는 지난 7월 보건복지부 현지조사 직후 자살한 안산 비뇨기과의사 사건을 거론하며, 소위 ‘심평의학’이 의사를 혼란에 빠트리고 있다고 진단했다.
 
심평의학은 의사가 의학적 판단에 따라 진료했음에도 불구하고, 심평원이 자체 심사지침 혹은 사례별 심사를 통해 이를 불인정해 삭감하는 행태를 일컫는 말이다.   
 
또 최 교수는 "건강보험의 저수가 구조와 전문적인 의료행위를 제한함에 따라 소신진료를 하지 못하고 3분 진료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최 교수는 "이런 보건의료체계가 반드시 정부의 책임만은 아니다"면서 "의료계도 적정진료지침을 마련하지 못하고 복지부에 적극적인 제도 개선책을 제안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환기시켰다.
 
태석기 동국대의료원장은 의료인의 전문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방향으로 보건의료체계를 전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안산 비뇨기과의사 자살사건은 정당한 진료행위로 판단해 진료비를 청구했지만 심평원이 부당청구로 판단했고, 이어진 현지조사에 심리적 부담을 느껴 벌어진 불행"이라고 단언했다.
 
태석기 의료원장은 "행위별수가제 상황에서 심평원에서 인정하는 기준이 일선 병원과 의사들에게 얼마나 큰 압박으로 작용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태석기 의료원장은 "행위료를 낮게 책정함에 따라 환자당 진료시간를 짧게 하고, 많은 부분을 검사로 대체함에 따라 의료의 질이 떨어지게 될 개연성이 있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보건사회연구원장을 역임한 최병호 서울시립대 교수도 심평의학을 언급했다.
 
최 교수는 "행위별수가제, 의약품과 치료재료를 항목별로 수가를 산정하는 방식을 유지하는 한 심평의학은 유지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심평의학 #메디게이트뉴스

안창욱 기자 (cwahn@medigatenews.com)010-2291-0356. am7~pm10 welcome. thank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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