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암을 위염으로 진단한 의료진
법원, 의료과실 인정해 위자료 지급 판결
위암을 위염으로 진단한 의료기관에 대해 법원이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했다. 환자 A씨는 2012년 9월 C병원을 처음 내원해 소화불량 등의 증상을 호소했다 의료진은 그러자 의료진은 당일 복부 CT 검사와 혈액검사를 하고, 위장염을 의심해 입원할 것을 권유했지만 A씨는 이를 거절했다. 환자는 이듬해 3월 C병원을 다시 내원했고, 그해 9월까지 소화 불량, 설사, 가스가 차는 느낌 등을 호소했다. 이에 C병원 의료진은 위 내시경, 위 조직검사 등을 토대로 위염 판정을 했고, 마지막 진료에서는 대학병원 진료를 권유했다. 환자는 2013년 9월 말 B병원에 내원해 내시경 검사를 한 결과 '보르만 4형' 진행성 위암 말기 판정을 받았고, 부분적 위절제술을 받았지만 2015년 4월 사망했다. 그러자 유족들은 "C병원에서 소화불량, 설사 등의 증상을 호소했지만 의료진이 단순 위염으로 판단해 제때 위암을 발견하고 치료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했다"면서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했다. 반면 C병원은 "보르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