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6.12.21 16:24최종 업데이트 16.12.21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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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들 모욕한 한의사 벌금형

"제약사의 하수인" "리베이트 중독증"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제약회사의 하수인" "리베이트 중독증의 전형적 증례"
 
이런 식의 보도자료를 배포해 의사들의 명예를 훼손한 한의사단체에 대해 법원이 유죄를 인정, 200만원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법은 21일 한의사들의 모임인 참의료실천연합회(이하 참실련)가 의사협회를 모욕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 같은 판결을 선고했다.
 
이 사건의 발단은 2012년 12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식약처는 고시를 개정해 천연물신약의 범주에서 한약제제를 제외시켰다.
 
천연물신약은 식물과 같은 천연물에서 유효성분을 추출해 전임상시험과 임상시험을 거쳐 식약처의 제조허가를 받은 의약품으로, 천연물생약 또는 한약제제와 구별된다.
 
동아제약의 스티렌정, 녹십자의 신바로캡슐, 한국PMG제약의 레일라정 등이 대표적인 천연물신약이다.
 
그러자 한의사협회와 한의사들은 식약처를 상대로 고시무효확인 소송을 청구했고, 의사협회는 식약처를 측면 지원하기 위해 소송에 보조참가했다.
 
의사협회는 당시 "식약처 고시를 무효화하면 천연물신약에 한약제제와 서양의학적 원리에 따라 개발된 의약품이 모두 포함돼 규제가 이원화되고, 이렇게 되면 국민 건강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결국 이 소송은 대법원까지 갔지만 한의사협회가 소를 취하하면서 종결됐다.
 
그러자 참실련은 '양의협, 제약회사의 하수인인가?'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언론에 배포하며 강한 어조로 의협을 비난하고 나섰다.
 
보도자료를 보면 "리베이트 때문에 제약회사 앞잡이를 자처하는 부끄러운 모습 반성해야" "양의계(의사를 지칭)가 이원화된 현재 한국 의료체계를 뒤흔든 원흉" "진실에 눈을 감고, 의료인으로서 역할을 망각한 채 제약회사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것이 과연 리베이트와 무관하다 할 수 있는가?" 등 자극적인 표현을 서슴지 않았다.
 
이에 의협은 참실련에 법적 대응하기로 하고,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고소했다. 
 
의협은 지난해 5월 서울북부지검이 혐의없음 처분을 하자 항고장을 제출했고, 서울고등검찰청은 수사재기 명령을 내렸다.

검찰은 재수사를 거쳐 참실련 정모 씨에게 모욕죄를 적용, 벌금 200만원 처벌을 내렸다.
 
정씨는 이에 맞서 정식재판을 청구했지만 서울북부지법은 이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작성한 보도자료의 표현이나 어휘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아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며 유죄 취지를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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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창욱 기자 (cwahn@medigatenews.com)010-2291-0356. am7~pm10 welcome. thank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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