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의무법에 대한 산부인과 항변
빈대 잡으려고 초가산간 태우는 법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가 설명의무법은 '빈대 잡으려고 초가산간 태우는 법'의 표본이라고 지적하며 강력한 반대의 뜻을 밝혔다. 설명의무법 시행으로 의사는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수혈·전신마취'를 하는 경우 환자에게 발생하거나 발생할 수 있는 증상, 위험성 등을 설명하고, 환자가 수술 전후에 지켜야 할 사항 등을 미리 설명해 서면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와 함께 의료기관은 해당 동의서를 2년간 보존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의사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는 21일 성명서를 배포하고 "설명의무법은 의학적 지식이 전혀 없는 비전문가가 만든 법으로, 현실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무책임한 법"이라면서 "당장 철회해야 마땅하다"고 비난했다. 직선제 산과회는 "제왕절개술에서 적응증, 수술기법, 마취 및 약물사용, 입원 시 치료 방법, 합병증 등은 의사들이 의대에서 배우는 해부학, 생리학, 조직학, 산부인과학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