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7.06.26 13:38최종 업데이트 17.06.26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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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환자 의료분쟁 1위는 낙상

샴푸 섭취, 욕창 등 주의 안하면 의료분쟁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치매와 관련한 의료분쟁이 요양병원 간호 및 관리 단계에서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지난 2012년 4월부터 2016년까지 감정이 완료된 치매환자 관련 의료분쟁을 파악한 결과, 총 77건의 감정 및 조정이 있었다고 26일 밝혔다.
 
의료행위 분쟁 중 가장 빈도가 높은 것은 간호 및 관리(25건, 32.5%)였으며, 진단 및 검사(18건, 23.4%), 수술 및 시술(14건, 18.2%)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간호 및 관리 단계의 사고 내용 현황을 보면, 낙상(13건, 52%), 욕창(5건, 20%), 기타(4건, 16%), 이물 섭취 및 흡인(3건, 12%) 순이었으며, 의료기관 종별로는 요양병원(35건, 45.5%)에서 분쟁이 가장 많았고, 병원(22건, 28.6%), 종합병원(10건, 13.0%)이 그 뒤를 이었다.
 
중재원 조정결과 조정합의가 이뤄진 것이 44건(57.1%), 조정결정을 통한 성립이 11건(14.3%)에 달했고, 조정결정을 했으나 성립하지 않은 것이 2건(2.6%), 아예 조정을 하지 않은 것이 10건(13%), 각하나 취하가 10건(13%)으로 집계됐다.
 
평균 손해배상액은 약 600만 원으로, 최고 배상액은 약 2천 9백만원이었다.
 
손해배상액 현황을 살펴보면 5백만원 이하가 34건(59.7%)으로 가장 많았으며,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가 13건(22.8%), 1천만원 이상도 10건(17.5%)에 달했다.


 
더불어 성별 및 연령대 현황을 보면, 남성 치매환자는 70~79세(9건, 33.3%), 여성 치매환자는 80~89세(22건, 44.0%) 구간이 의료분쟁에서 가장 빈도가 높았다.
 
여성이 77건 중 42건(54.5%)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기도 했다.
 


한편 치매환자 의료분쟁 조정 중 실제 사례를 살펴보니, 낙상으로 인해 대퇴 경부 골절로 수술을 한 치매환자가 수술을 거부하고 보존요법을 받던 중 폐렴으로 사망한 사례, 요양병원에서 샴푸 섭취(이물질 섭취)사례 등 다양했다.
 
낙상이 폐렴으로 이어진 사례의 경우, 인지능력 저하 및 고령의 노쇠한 환자는 낙상 고위험군에 해당해 의료기관이 응급벨, 난간 설치, 일반 침상보다 낮은 높이의 침상을 사용했음에도 침상에 낙상 주의 표지 및 침상 난간 올리기 등 적극적인 낙상 예방 활동을 하지 않아 안전관리 미흡으로 부분적 책임을 묻게 됐다.
 
또한 요양병원에서 샴푸를 섭취한 치매환자는 골다공증, 알츠하이머치매증 및 문제행동(기억력 감소, 인지력 저하 등) 등의 진단으로 입원하던 중 병실에서 샴푸를 섭취해 흡인성 폐렴으로 사망해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1천 5백만원을 지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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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희 기자 (jhhwang@medigatenews.com)필요한 기사를 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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