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항력 의료사고 의사 강제분담?
김승희 의원 법안 발의 예정 "미납 심각"
'불가항력 의료사고'와 관련, 의료기관으로부터 분담금을 강제징수하려는 움직임이 있어 산부인과 의사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중재원)이 지난 2013년 4월 처음 도입한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는 의사의 무과실에도 분만 과정에서 산모의 사망, 신생아 사망·뇌성마비, 태아의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때 최대 3천만원을 보상하는 제도다. 보상금 재원은 국가가 70%를 부담하며, 분만 실적이 있는 의료기관이 30%를 부담하는데, 분만건당 1160원을 분담하도록 했다. 하지만 의료계는 불가항력 의료사고는 국가에서 배상하는 것이 타당하며, 위험한 분만을 담당하는 의사에게 책임을 지우는 것은 무과실 무보상 원칙에도 위배된다며 분담금을 거부해 왔다. 그러자 분담금 납부를 강제화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 조만간 발의될 것으로 보여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제출한 분담금 납부 현황 조사 결과를 공개하며, 지난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