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7.07.07 12:51최종 업데이트 17.07.07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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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사 거부하면 자격정지? "과하다"

의료계, 심평원 업무정지 개선 연구 '우려'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의료계가 요양기관이 현지조사를 거부하면 의료법에 따라 자격정지 처분을 부과해야 한다는 연구보고서에 우려를 표명했다.
 
단순히 행정조사의 편의성을 위해 자격정지 처분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비례성과 형평성의 원칙을 벗어난 과도한 행정제재라는 설명이다.
 
심평원은 최근 연구용역을 통해 진행한 '업무정지 처분 및 과징금 부과기준의 합리적 개선방안 마련 연구(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결과를 공개했다.
 
그동안 국회와 의료계, 여러 유관단체는 '업무정지 처분 및 과징금 부과 기준'이 2000년 제정 이후 단 한 차례도 개선되지 않아 적정성과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여러 차례 문제를 제기했다.
 
해당 기준이 2000년 이후 수가인상률, 종별·진료과목별 특성 등을 반영하지 못하고, 월평균 부당금액과 부당비율을 기준으로 한 현행체계는 객관적이지 못하다는 것이다.
 
연구보고서는 업무정지 과징금의 적정성을 위해서 최소 부당금액 기준을 20만원으로 상향하고, 구간 세분화 실시, 형평성을 위해 단순착오와 속임수를 구별해 처분, 현지조사 거부 시 자격정지 처분 등을 담고 있다.
 
의료계가 특히 우려를 표하는 것은 의사들이 부담스러워하는 현지조사 부분이다,
 
연구보고서는 현지조사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성실히 조사를 받은 요양기관과 조사거부 등을 한 기관의 형평성을 고려해 행정처분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현지조사 거부·방해·기피하는 요양기관이 중요서류(진료기록부, 투약기록, 진료비계산서, 본인부담금 수납대장)의 제출명령을 위반했다면, 불이익처분을 강화해 대표자에게 의료법 상 자격정지 처분으로 제도의 실효성과 처분의 형평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의사협회는 자격정지 처분은 너무 과도하며, 해당 조항 삭제와 업무정지 기간의 사유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의협은 "현지조사 결과에 따라 업무정지, 과징금, 명단공표, 면허 및 개설 허가 취소, 형사 고발 등 형사적 제재가 가능해진다"면서 "이러한 제재에 더해 행정조사의 편의성을 위해 자격정지 처분의 근거를 마련한다는 것은 비례성의 원칙을 벗어난 과도한 처분"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의협은 "현지조사 거부·방해·기피하면 업무정지 1년 처분을 받는 현행 제도를 현지조사 거부 및 기피로 변경하고,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 명령을 위반하면 업무정지 180일 처분을 받는 조항은 서류 전부의 제출명령 위반으로 변경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바른의료연구소도 자격정지 조항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밝히며 의사를 포기하라고 주장하는 것과 같다고 언급했다.
 
더불어 의료계는 연구팀이 제시한 최소 부당금액 기준 상향 금액을 더욱 높게 책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최저 월평균 부당금액은 15만원이며, 15만~25만원, 25만~40만원 등 7개 구간에 따라 처분 강도가 달라진다.
 
연구팀은 2000년 행정처분 기준이 제정된 후 현재까지 수가인상률은 49.85%, 요양급여비용은 4.5배 상승했으며, 현재의 기준으로 봤을 때 15만원은 부당 청구를 했다기보다 착오나 과실에 의한 청구의 개연성일 확률이 높기 때문에 최저 부당금액 기준 상향을 검토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의약단체를 포함한 관련 전문가들도 같은 문제를 제기하자, 연구팀은 수가인상률 49.85%를 현재 기준으로 적용한 금액인 22만 4775원에 따라 최저 월평균 부당금액을 20만원으로 상향해 개선할 것을 제안했다.
 
반면 의료계는 현실성에 맞춰 최저금액을 한층 더 상향해야 한다는 점을 피력했다.
 
의협은 최저 부당금액을 현실성에 맞춰 40만원으로 책정해야 한다고 전했으며, 바른의료연구소는 "연구팀이 제시한 수가인상률만 적용하더라도 최저 금액은 최소 23만원인데, 20만원으로 설정한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말했다.
 
더불어 바른의료연구소는 "연구팀이 최저 부당금액을 20만원으로 적용한 개선안의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면 업무정지기관수는 현행 기준 대비 1.33% 감소하는 수준에 그친다"면서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의료계는 연구보고서 중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에 별도 처분기준을 폐지한 것과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 등 행정처분 대상행위의 명확성을 확보한 것. 구체적인 감경처분 기준을 제시한 방안 등은 적절하다고 전했다.
 
한편 해당 연구보고서는 현재 심평원이 복지부에 검토 요청을 한 상태며, 추후 반영과 미반영을 나눠 개선안을 구성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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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희 기자 (jhhwang@medigatenews.com)필요한 기사를 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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