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수련병원, 지원금 삭감 등 패널티 고려
복지부 "상급종합병원지정 시 감점 부여 논의 중"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폭행 및 폭언, 성추행으로부터 영원히 고통 받는 전공의를 구제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의료계와 국회, 관계부처가 모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윤소하 의원과 교육부 유은혜·김병욱 의원 및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 국회 아동여성인권정책포럼은 18일 '전공의 폭행 근절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 토론회'를 열고 병원 내 폭력근절과 예방,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모든 전문가들이 전공의 폭행 및 폭언, 성추행 등 문제의 심각성에 동의하고, 병원 및 가해자 등에 대한 처벌규정을 개선하고, 별도의 제재가 필요하다는데 입을 모았다. 특히 보건복지부에서는 향후 폭행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전공의가 이동수련을 원할 경우 해당 병원장의 승인이 아닌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서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고, 폭행, 성추행 등 비인권적 행위가 발생했을 때 수련병원의 대응이 적절했는지를 평가해 이를 의료질평가 지원금과 상금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