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현장에서 의사가 지켜야 할 것들
음주·유령수술·리베이트 등 금지…샤프롱 도입
[분석] 의사윤리지침 개정 의사윤리지침에 샤프롱 제도가 신설되고, '음주진료' '유령수술' '리베이트 수수' '쇼닥터' 등을 금지하는 조항이 새로 추가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의사협회 의사윤리지침 및 강령 개정 TF(위원장 경희의대 김국기)는 최근 지침 개정 초안을 마련했다. 의사협회는 1961년 의사윤리선언에 이어 1997년 의사윤리강령을 제정한 상태다. TF 관계자는 5일 "음주진료, 유령수술, 쇼닥터, 성희롱, 수술장 생일파티, 이해상충, 리베이트 등으로 의사집단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외부로부터 법만능주의식 제재를 시도하고 있어 의료계 자체정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의사윤리지침 개정안을 보면 우선 의사의 일반적 윤리로 환자 차별 금지(제6조), 음주진료 금지(제8조) 등을 신설했다. 환자에 대한 윤리와 관련, 제13조(환자의 인격과 사생활 존중)에 샤프롱 제도를 추가해 '의사는 성적으로 민감한 환자의 신체 부위를 진찰할 때 환자가 원할 경우 제3자를 입회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