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T-CT에 대한 불편한 삭감
[청구&삭감⑦] 보험급여기준 따로, 심평원 심사기준 따로
국민에게는 보장성 강화, 병원에는 연이은 삭감... 암 환자의 보장성강화를 목적으로 급여기준을 개선했던 양전자단층촬영(F-18 FDG-PET), 일명 PET-CT가 오히려 무분별한 삭감의 대상이 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고비용인 PET-CT검사가 보험 적용이 되면서 환자 부담이 덜었지만 병원은 줄이은 삭감을 당해 골치를 앓고 있다는 불만이다. PET-CT는 부분촬영을 해야 하는 CT나 MRI와는 달리 한 번의 촬영으로 뇌를 포함한 전신을 검사할 수 있다. 또한 CT나 MRI에서는 볼 수 없는 초기 암의 진단, 미세한 암 전이 여부, 정확한 병소의 위치 등의 파악이 가능해 좀 더 정확한 진단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한 번에 전신의 암을 스캔할 수 있는 검사로서, 암 환자들에게 그 필요성이 인정돼 2006년 일부 항목에 대해 급여화가 이뤄졌다. 이후 복지부는 중증질환자의 비급여 부담을 줄이고 보장성을 확대한다는 취지에서 2014년 급여대상 암 종류를 비뇨기계 암과 자궁내막암 등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