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4개 미용성형 의원 불법 의료광고
로그인 절차 없는 치료경험담 광고는 불법
성형·미용 분야 174개 의료기관이 치료경험담 게시 등 불법 의료광고로 의료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의 치료경험담을 인터넷 상 개방된 공간에 로그인 등의 제한절차 없이 게시하는 것은 의료법 제 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의료광고 금지기준에 해당한다. 복지부와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은 지난 8월 24일부터 9월 1일까지 성형외과, 피부과, 비만클리닉 등 성형·미용 분야 657개 의료기관의 홈페이지와 카페, 블로그를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12일 발표했다. 홈페이지 등 방문자 숫자가 많은 성형·미용 분야 의료기관 657곳을 조사한 결과, 174개(26.5%)의 의료기관에서 로그인 등 제한절차 없이 환자의 치료경험담을 광고해 의료법을 위반했다. 성형외과 427개소 중, 140개(32.8%), 피부과 184개 중 22개(12%), 비만클리닉 46개 중 12개(26.1%)가 의료법을 위반했다. 특히 성형미용 분야에서 불법 의료광고를 게시한 의료기관 174개 중 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