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6.10.12 11:41최종 업데이트 16.10.12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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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개 성형·미용 의원 불법 의료광고

로그인 절차 없는 치료경험담 광고는 불법

사진 : 복지부       로그인, 회원가입 등 제한절차 없이 게시된 치료경험담

성형·미용 분야 174개 의료기관이 치료경험담 게시 등 불법 의료광고로 의료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의 치료경험담을 인터넷 상 개방된 공간에 로그인 등의 제한절차 없이 게시하는 것은 의료법 제 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의료광고 금지기준에 해당한다.
 
복지부와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은 지난 8월 24일부터 9월 1일까지 성형외과, 피부과, 비만클리닉 등 성형·미용 분야 657개 의료기관의 홈페이지와 카페, 블로그를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12일 발표했다.
 
홈페이지 등 방문자 숫자가 많은 성형·미용 분야 의료기관 657곳을 조사한 결과, 174개(26.5%)의 의료기관에서 로그인 등 제한절차 없이 환자의 치료경험담을 광고해 의료법을 위반했다.
 
성형외과 427개소 중, 140개(32.8%), 피부과 184개 중 22개(12%), 비만클리닉 46개 중 12개(26.1%)가 의료법을 위반했다.
 
특히 성형미용 분야에서 불법 의료광고를 게시한 의료기관 174개 중 110개(63%)는 서울시 강남구에 위치했다.
 
더불어 불법 치료경험담 광고의 노출 위치는 블로그 48%, 홈페이지 32%, 카페 20% 순이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된 만큼 의료기관의 치료경험담 광고에 대한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 된다"면서 "이번 조사결과를 통해 적발된 위법한 치료경험담을 광고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관할 보건소에 통보, 관련 법령에 다른 행정조치 등을 요청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또 복지부는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을 비롯해 대한의사협회·치과협회·한의사협회 등 의료계와 협조를 통한 불법 의료광고 모니터링을 지속,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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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희 기자 (jhhwang@medigatenews.com)필요한 기사를 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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