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준수 요구했더니 11억 과징금
한의사에게 초음파 팔지 말라고 요구한 죄
한의사에게 현대의료기기를 판매하지 말라고 GE 등의 업체에 요구한 의사협회, 전의총, 의원협회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총 11억 37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이들 3개 의사단체가 의료기기업체, 진단검사기관에 대해 한의사와 거래하지 말 것을 강요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처분했다고 밝혔다. 의사협회는 2009년 1월부터 2012년 5월까지 GE헬스케어에 대해 한의사에게 초음파진단기기를 거래하지 말라고 요구하고, 실제 거래 여부를 감시했다.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의료법상 한의사가 초음파기기를 구입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며, 학술, 임상 연구를 목적으로 일반 한의원에서 사용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미지: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2007~2009년까지 GE와 삼성메디슨이 한의사에게 초음파기기를 판매한 것은 각각 10대씩이었다. 하지만 의사단체들이 위와 같은 압박을 한 이후 현재까지 한의사에게 판매한 실적이 전무한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