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미라, 또 보험 기준 확대
12월부터 중증 화농성 한선염 가능
13개 적응증을 가진 TNF-α 억제제 '휴미라(성분명 아달리무맙)'의 보험 적용 범위가 또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12월 1일부터 기존의 전신 치료에 반응없는 중증의 활동성 화농성 한선염(HS, acne inversa) 성인 환자에 대한 '휴미라' 보험을 적용키로 했다. 기존에도 화농성 한선염 적응증이 있었지만, 이번 보험 확대로 최초 진단 후 1년 이상 경과한 18세 이상 성인 중 2개 이상의 각기 다른 부위에 병변이 있고, 농양과 염증성 결절 수의 합이 3개 이상이며, 항생제로 3개월 이상 치료했으나 효과가 미흡하거나 부작용 등으로 중단한 중증(Hurley stageIII) 환자까지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단, 36주까지만 가능하다. 현재 '휴미라'의 국내 적응증은 ▲류마티스 관절염 ▲강직성 척추염 ▲방사선학적으로 강직성 척추염이 확인되지 않는 중증 축성 척추관절염 ▲건선 ▲건선성 관절염 ▲궤양성 대장염 ▲성인 크론병 ▲베체트 장염 ▲화농성 한선염 ▲소아 크론병 ▲다관절형 소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