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간호사 초임 미지급' 서울대병원 등 6개 병원 근로감독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고용노동부는 신입 간호사 초임 미지급 등으로 논란이 된 6개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12월 1일부터 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6개 병원은 서울대병원을 포함해 고려대안암병원, 건국대병원, 동국대일산병원, 울산대병원, 부산의료원 등이다. 이번 근로감독은 그간 관행처럼 이어진 병원업종의 잘못된 근로환경을 개선해 직장 내 갑질문화를 근절하고 의료현장에 노동이 존중되는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것이다. 노동부는 “종합병원 간호사 인권침해 등 열악한 근로환경문제는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됐다”라며 “최근 노동 시민단체 등에서도 병원업종의 문제점이 다수 제보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근로감독 기간은 12월 1일부터 22일까지 3주간이며 증거 확보 등 현장 감독사정에 따라 기간은 연장될 수 있다. 감독사항은 개별적 근로관계 전반이다. 일부 종합병원에서 문제가 됐던 신입 간호사 초임 미지급, 조기출근․행사 등 참여시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성희롱 등에 대해서 2017.11.29
[단독] 권익위, 리베이트 근절 방안 공개...제약 CSO 처벌·의료기기 증정품 금지
권익위, 각 부처 실무진과 리베이트 방안 마련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의약품·의료기기 불법 리베이트를 근절하기 위해 의약품 리베이트 창구로 이용되는 영업대행사(CSO)의 처벌 근거를 마련한다. 의료기기를 묶음 판매하거나 다른 물품을 증정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국내 개최 국제학술대회 기부금 내역을 학회나 의사단체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추진한다. 제약사 CSO 등 영업활동 금지 제도 마련 28일 권익위와 제약·의료기기업계 등에 따르면 권익위는 제약회사나 의료기기 회사가 의료인에게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불법 리베이트란 의약품 처방이나 의료기기 판매 대가로 의료인에게 경제적 이득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권익위가 보건복지부 등 유관기관으로부터 조사한 결과 최근 제약사와 관계없는 것처럼 보이는 제3의 기관인 영업대행사(CSO)을 통해 의료인에게 리베이트가 제공되는 문제가 있었다. 권익위는 “영업대행사는 약사법상 의 2017.11.29
의협 비대위, 청와대 앞 삭발 시위…"문재인 케어 철폐하라"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청와대와 정부는 당장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를 철폐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문재인 케어를 추진한다면 12월 10일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에서 피를 흘리는 투쟁이 펼쳐질지도 모른다.”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는 28일 오후 6시부터 서울 중구 효자치안센터 앞에서 문재인 케어 저지를 위한 야간시위를 진행했다. 이날 이필수 비대위원장, 이동욱 사무총장, 최대집 투쟁위원장 등 비대위 위원 10여명이 모였다. "정부의 일방적인 추진 당장 중단하라" 비대위는 전문가집단을 무시하는 정부의 일방적인 문재인 케어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필수 비대위원장은 “정부는 건보재정 흑자를 국민에게 돌려주지 않고 의사들의 피와 땀으로 일궈온 건강보험제도를 저수가와 의료전달체계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다”라며 “이대로 왜곡된 정책을 강행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동욱 사무총장은 “정부는 2017.11.29
부산대병원 전공의 11명 폭행 교수 ‘파면’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전공의 11명을 폭행한 의혹을 받고 있는 부산대병원 교수가 ‘파면’ 결정을 받았다. 28일 부산대병원에 따르면 부산대는 27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부산대병원 정형외과 A교수의 파면을 결정했다. 부산대 징계위원회는 “해당 교수는 폭행 수준이 과도하고 상습적이며 전공의를 보호해야 할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라며 “징계위에서 파면 결정을 내렸으며 최종 결정권자인 부산대 총장의 서명만 남겨두고 있다”고 밝혔다. 파면은 최고 수위의 징계에 해당한다. A교수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병원과 수술실 등에서 자신이 가르치는 전공의 11명을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전공의는 이로 인해 고막이 찢어지거나 피멍이 드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 그러나 전공의들은 해당 교수가 '스승'이라는 이유로 피해 사실을 공개하길 꺼렸고 뒤늦게 사실을 확인한 부산대병원 노동조합이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이후 A교수는 지난달 국회 국정감사에서 관련 내용을 지적받았다. A교수는 병원에 사직서를 제출 2017.11.28
추무진 회장, 의원 진찰료 30%·종별 가산율 15%p 인상 촉구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의사협회 추무진 회장은 28일 ‘대회원 서신문’을 통해 건강보험 정책에서 의원급 의료기관은 소외되고 있다며 정부에 의원 진찰료 30%를 인상해달라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진찰료와 재료대를 제외한 모든 행위에 가산되는 의원급 종별가산율을 현행 15%에서 30%로 15%p 인상할 것을 촉구했다. 추 회장은 “의약분업 당시10조원이었던 총진료비가 15년만에 60조원으로 양적인 성장을 했지만 의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줄어들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문재인 케어)을 통해 건강보험 보장률을 올리겠다고 하지만 실천방안을 보면 의원에서 우려되는 부분이 더 크다는 것이다. 추 회장은 “의학적 비급여를 모두 급여화하는 등 자칫 (의료계의)생존권까지 위협받을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 논란이 되고 있다”며 “의사가 배제된 문재인 케어 정책은 반드시 저지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특히 의학적 필요성이 있지만 비용 부담이 따르는 비급여를 본 2017.11.28
연명의료 중단 후 말기 환자 7명 숨져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연명의료 시범사업을 시작한지 한달여동안 말기 환자 7명이 연명의료를 중단하고 숨진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연명의료 시범사업 중간점검 결과, 24일 기준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한 다음 연명의료중단등 결정을 이행(유보 또는 중단)한 사례가 7건이었다고 28일 밝혔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사례는 2197건,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사례는 11건이었다. 복지부는 내년 2월 4일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연명의료결정법)의 본격적 시행에 앞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시범사업은 지난달 16일부터 내년 1월 15일까지 이뤄진다. 건강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작성·등록(5개기관)과 말기·임종기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및 이행(10개기관) 등 2개 분야로 나눠 실시한다. 연명의료결정법은 담당의사와 해당분야 전문의 1명으로부터 임종 과정에 있다는 의학적 판단을 받은 환자가 생명 2017.11.28
산부인과의사회 “임신중절 합법화하고 피임 실천율 올려야"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태아의 생명을 존중하고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건강권을 보호해야 한다. 산부인과 의사들의 권고대로 인공임신중절 수술을 합법적으로 허용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 근본적으로 피임 실천율을 끌어올려야 한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낙태법 폐지'가 청와대 국민 청원 23만건을 돌파한 데 대한 입장을 28일 발표했다. 앞서 26일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은 “내년에 인공임신중절과 관련한 실태조사를 하고 대책 마련을 하겠다”고 밝혔다. 인공임신중절 수술 합법적 허용해야 산부인과의사회는 “태아의 생명 존중과 동시에 여성의 자기결정권 및 건강권이 보호받아야 한다”며 “모자보건법과 형법을 개선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현행법상 인공임신중절(낙태)은 형법으로 처벌되는 중대한 범법 행위다. 인공임신중절을 한 임신부와 시술 의료인 모두를 처벌하는 쌍벌죄다. 인공임신중절로 임산부가 기소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고 200만원까지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때 배우자나 상대 남성은 2017.11.28
의협, 감사원에 심평원 공익감사 청구서 제출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의사협회는 2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상대로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는 심평원이 민간보험사에 국민 건강정보를 유출한 데 따른 것이다. 공익감사에 동의한 국민은 의협 추무진 회장을 포함해 1246명이다. 앞서 10월 24일 심평원 국정감사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14년 7월부터 2017년 8월까지 심평원이 8개 민간보험사와 2개 민간보험연구기관에 총 6420만명분의 개인건강정보를 넘겼다고 밝혔다. 해당 기업과 기관은 전체 52건의 개인정보를 건당 30만원에 사들였다. 의협은 “데이터에는 국민들의 진료기록, 건강검진, 처방조제내역, 개인 투약이력 등 민감한 개인건강정보가 담겼다”며 “심평원은 표본자료를 학술연구용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서약서를 받았다고 반박했으나, 이는 타당한 답변이 될 수 없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했다. 이어 “심평원의 진료정보 유출사건은 공공기관의 사무가 공익을 현저히 2017.11.27
의료기관 간 원격의료 새로운 단어 출현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새 정부 들어 완전히 꺼진 줄 알았던 ‘원격의료’라는 단어가 다시 출현했다. 27일 대한의사협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의료계, 의료이용자(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의료전달체계 개편 협의체는 의료전달체계 개편 권고안을 만들면서 원격의료를 일부 확대하는 방안을 내놨다. 권고안은 다음달 공포되고 내년부터 시행된다. 의협 임익강 보험이사는 “의료기관 간 중복 검사를 막고 환자 검사정보를 교류하기 위해 원격의료가 나왔다”라며 “의료법에 의사 간 원격의료가 허용되고 있지만 앞으로 의료기관간 원격의료로 확대해 환자의 검사 정보를 공유한다”고 말했다. 가령 환자가 A병원에서 자기공명영상(MRI) 검사를 하고 B병원에 가면 해당 검사를 하지 않는다. 의료기관에서 의료기관으로 원격의료를 가능하게 해서 A병원의 검사 정보를 B병원이 불러올 수 있게 한다. 대신 의원에서 병원으로 검사를 의뢰하거나 병원에서 병원으로 환자를 의뢰할 때 정보관리 수가를 받도록 한다. 임 이사는 “ 2017.11.27
12월 중 의료전달체계 권고문 확정...의협, 내용 先공개
12월 중순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권고문 발표…내년부터 시행 의협에서 각 개원의협의회·학회 전달했지만 정보 공유 안돼 집단 반발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의사협회 보험위원회가 25일 열린 보험이사 연석회의에서 ‘의료전달체계 개선 협의체 권고문(안)’을 ‘깜짝’ 공개했다. 협의체는 의협과 대한병원협회, 보험자(보건복지부와 공익), 의료이용자(가입자) 등이 2015년부터 2년간 참여했다. 복지부는 협의체에서 나온 권고안을 토대로 12월 중순쯤 의료전달체계 ‘권고문’을 공포하고 내년부터 권고문대로 정책을 시행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협의체 구성원인 의협 임익강 보험이사는 “권고문은 의료전달체계의 근간이 되는 만큼 의사들이라면 권고문을 유심히 들여다봐야 한다”며 “협의체 소위원회를 두번 거쳐 최종적으로 복지부에 전달되면 권고문이 수정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의료계가 권고문을 완성하기 전인 한달 안으로 의견을 내놔야 한다는 것이다. 의료전달체계란 의원과 병원이 각각 제 역할을 하면서 2017.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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