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의사들은 11월 11일 오후 2시 덕수궁 대한문 앞에 모여주세요"
대한의사협회는 오는 11월 11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대한민국 의료 바로세우기 제3차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지난 2013년 8세 어린이가 횡격막탈장으로 인한 혈흉으로 사망한 안타까운 일과 관련해 법원은 의료진들에게 형사상의 책임을 요구했다. 환자를 진료한 의사들은 한순간 구속된 죄인이 됐다"고 궐기대회의 취지를 밝혔다. 의협은 “이번 판결은 의료의 특수성을 외면했다. 이제 모든 의사들의 진단 자체가 당장 구속될 수 있는 형법상 범죄가 될 수 있다. 의사들의 자존과 명예, 전문성은 판사의 판단으로 칼질 당해 파멸에 이르게 됐다”고 했다. 의협은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우리의 온 몸을 던져 의술을 시행하고 있는 의사들을 도둑, 살인범 취급을 하고 있다”라며 “이런 억압과 모순을 뒤엎기 위해 대한민국 의료 바로세우기 제3차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이번 궐기대회에서는 오진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 2018.11.07
"의사면허는 강도, 강간, 살인을 저질러도 유지…불멸의 의사면허"
“KBS ‘추적60분‘ 방송 예고편은 극소수 의사들이 저지른 극단적인 범죄를 예시로 들었다. 많은 의사들이 범죄 전과를 숨긴 채 여전히 활동하는 장면을 내보냈다. 의사들은 강도, 강간 그리고 살인을 저지르더라도 면허가 유지되는 점을 부각하는 점을 방송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대한의사협회 박종혁 홍보이사 겸 대변인은 7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오는 9일 오후 10시 50분 방송 예정인 KBS 추적60분 ‘범죄자가 당신을 진료하고 있다. 불멸의 의사면허’에 대한 우려의 입장을 전했다. 의협은 “KBS 추적 60분 방송을 모니터링해서 방송 내용이 불공정하거나 편파적인 보도로 판단되면 법적조치를 하겠다"라며 "손해배상청구소송 등 다각적인 대응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이번 방송에서 의료관련 법령 위반으로 의사 면허가 취소되더라도 대부분 면허 재교부를 한다. 이런 점에서 의사 면허는 다른 전문직과 비교해 큰 특혜를 누리고 있다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 이를 통해 의협이 이기적인 2018.11.07
"안압측정기가 동의보감에서 나왔다? 오장육부 해부학으로 외과수술 하자는 것"
“안압측정기, 자동안굴절검사기, 세극등현미경, 자동시야측정장비 등의 의료기기가 동의보감에서 비롯됐다는 것은 한방의 오장육부 해부학을 바탕으로 외과 수술을 하자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동의보감에 안질환에 대한 설명이 있다 한들 복지부가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는 의료기기와 어떤 연관성을 갖고 있는가.” 대한개원의협의회는 7일 안과, 이비인후과 장비의 한의사 사용·건보적용 검토를 운운하는 복지부의 발표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지적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서면답변에서 "헌법재판소는 한의사에 허용 가능한 의료기기로 안압측정기, 자동안굴절검사기, 세극등현미경, 자동시야측정장비, 청력검사기 등 5종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를 건강보험에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개협은 “의사는 의학에 근거한 것을 배우고 한의사는 한의학에 근거한 것을 배운다. 체계적인 교육 과정과 훈련을 통해 시험을 치루고 합격한 후에 환자를 진 2018.11.07
"의사면허가 살인면허? 최대집 회장, 안기종 대표 등 명예훼손으로 고소"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이 ‘의협이 의사면허를 살인면허로 변질시킨다’는 표현을 쓴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 등을 명예훼손으로 고발하기로 했다. 최 회장은 7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시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의사면허가 살인면허? 비합리적, 비상식적 자칭 환자단체들 비판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앞서 최 회장의 기자회견 직전 환자단체연합회가 이날 오전 10시 의협회관 앞에서 진행한 기자회견의 기자회견문에 따르면 “의협은 오진에 따른 의사 3명 실형과 법정구속 판결의 후속대책으로 환자를 선별하는 진료거부권 도입과 과실 의료사고에 대해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특례법 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라며 “의료사고 피해자와 유족들 그리고 환자단체는 의사면허를 살인면허, 특권면허로 변질시키는 의협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갖기 위해 모였다”고 했다. 이에 대해 최 회장은 “의사들은 환자 생명과 건강을 돌보기 위해 하루하루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라며 “하지만 2018.11.07
환자단체 "환자 진료거부권·의료사고 특례법 주장하는 의협, 적반하장일 뿐"
“최근 사무장병원, 무자격자 대리수술, 진료빙자 성폭행 등 비윤리적 행위를 일삼는 일부 의료기관과 의료인으로 인해 의사면허의 권위가 추락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가 모든 의사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의사를 대표하는 의협이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도외시한 채 의사 직역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역할을 하는 한다면 의사와 환자 간의 신뢰 형성(라포, rapport)은 어려울 것이다.” 의료사고 피해자와 유족,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7일 오전 10시 서울 용산구 의협 임시회관 앞에서 이같은 내용의 기자회견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의료사고 피해자와 유족의 고통을 외면하고, 환자를 선별하는 진료거부권 도입과 과실 의료사고에 대해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특례법 제정을 요구하는 의협을 규탄한다”고 했다 8세 어린이가 응급의학과·소아청소년과·가정의학과 의사 3명의 오진으로 사망한 의료사고와 관련, 형사 1심 재판부가 지난 10월 2일 의사 3명에게 1년~1년 6개월의 금고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 2018.11.07
"요양병원 전문의 채용 85%가 8개 진료과…올해 안으로 전체 진료과로 가산 확대"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보건복지부가 올해 안으로 8개 전문과의 요양병원 가산 제도를 모든 진료과로 확대 적용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요양병원에 채용된 8개 진료과 전문의는 전체 전문의의 85%에 이를 정도로 요양병원 전문의 가산제도의 영향이 컸다. 7일 의료계와 보건복지부의 협의체인 의료소통협의체에 따르면, 11월 초에 협의체 구성원들이 만나 이같은 의견을 공유하고 복지부의 확답을 받았다. 의료소통협의체는 형식적이지 않은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의료계가 필요한 사항을 건의하면 이를 복지부가 검토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협의체는 10월부터 시작됐으며 매달 모임을 갖고 있다. 의료소통협의체의 의료계 구성원은 박홍준 서울시의사회장(의협 부회장)과 이세라 의협 총무이사, 박종혁 의협 홍보이사 겸 대변인, 김대영 의협 의무이사, 김성배 서울시의사회 총무이사 등 5명이다. 복지부는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을 비롯해 정윤순 보건의료정책과장, 정경실 보험정책과장, 곽순헌 의료 2018.11.07
복지부, 안압측정기 등 한의사 허용에 안과·이비인후과 '발칵'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보건복지부가 안압측정기, 자동안굴절검사기, 세극등현미경, 자동시야측정장비, 청력검사기 등 5종 의료기기의 한의사 사용을 허용하고 이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한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의료계가 공분하고 있다. 특히 안과와 이비인후과 의사들은 비전문가를 통해 해당 의료기기를 사용하면 제대로 검사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들은 "해당 의료기기는 난이도가 높아 안과와 이비인후과 외에 다른 의사들도 함부로 검사하지 않는다"라며 "현대의학을 배우지 않은 한의사가 이를 판독하면 오진 가능성이 높고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해요소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복지부, 한의사 5종 의료기기 허용 검토에 의협 반발·한의협 환영 6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한의약정책과, 보험급여과 등은 공동으로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안압측정기 등 5종의 의료기기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에도 아직도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이 불가능하다. 2018.11.07
의협 "복지부, 안압측정기 등 한의사 허용·건보 적용? 절대 안될 일"
대한의사협회는 6일 보건복지부의 한의사의 안압측정기 등 5종 의과 의료기기 사용 및 건강보험 편입 검토 계획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문가단체에 의견을 구하지 않고 국민건강의 위해성을 고려하지 않은 검토 의견이라는 것이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서면답변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한의사에 사용 가능한 의료기기로 판시한 안압측정기, 자동안굴절검사기, 세극등현미경, 자동시야측정장비, 청력검사기 등 5종 의과 의료기기를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은 “국가에서 비용을 지불하는 치료 방법은 과학적으로 검증되고 유익하면서 위험성이 없어야 한다”라며 “안압측정기 등 5종 의과 의료기기의 원리는 한방이 아닌 의과영역에서 기원한 것이며, 반드시 전문가인 의사에 의해 사용돼야 한다”고 했다. 의협은 “의료기기들이 비전문가에 의해 사용되면 국민 건강권에 대한 질적 보장은 장담할 수 없다”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전문가인 한의 2018.11.06
의료사고 피해자·유족·환자단체, 7일 의협회관 앞에서 기자회견 연다
의료사고 피해자와 유족, 환자단체 등은 7일 오전 10시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임시회관 앞에서 환자 진료거부권과 의료사고 형사처벌 면제 특례를 요구하는 의협을 규탄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연다. 환자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의사면허를 살인면허, 특권면허로 변질시키는 의협의 만행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갖겠다"고 발표했다. 앞서 최근 8세 어린이가 의사 3명의 연속된 오진으로 사망한 의료사고에 대해 형사 1심에서 1년~1년 6개월의 금고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을 했다. 의협은 해당 판결이 부당하다고 반대하는 동시에 진료거부권과 과실에 의한 의료사고에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특례법 제정을 건의했다. 환자들은 “의협은 의사특권을 상징하는 환자 선별 진료거부권과 과실 의료사고 형사처벌 면제 특례를 요구하는 의협의 도를 넘는 비상식적인 주장에 더는 인내할 수 없다”고 했다. 환자들은 “의사는 고의 의료사고만 형사처벌을 하도록 하고 과실로 의료사고를 내면 환자가 상해 또는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해도 형사 2018.11.06
응급의학회 "11월 11일 총궐기대회, 전회원 참여하겠다"
대한응급의학회는 6일 성명서를 통해 “응급의학과 전문의, 전공의들은 11월 11일 오후 2시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개최되는 ‘대한민국 의료 바로 세우기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에 응급의료센터 진료인력을 제외한 전회원이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응급의학회는 “2013년 경기도 성남 모병원에서 발생한 소아 사망 사건에 대해 유족들의 슬픔을 이해하고 위로를 드린다. 응급의학과 전문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대한 금고 1년형 선고와 법정 구속에 대해 향후 응급의료의 특성을 고려한 올바른 판결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응급의학회는 “응급의학과 의사에게 진료 중 매우 드문 질환에 대한 최종진단을 요구하고 응급진료 후 결과가 부정적이었다고 형사적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 우리나라 의사 중에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고 밝혔다. 응급의학회는 “11월 11일 총궐기대회에 전회원이 참석해서 정당한 요구를 알리겠다. 또한 응급의학과 전문의와 전공의들은 앞으로도 국 2018.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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